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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2023년 대리점동행기업 선정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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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대리점이 가장 필요로 하는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 비용 지원, 임대료 지원 등 대리점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급업체에 대하여 2023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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