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생활 속 규범’으로서 청탁금지법 시행 3년,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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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09:23
‘생활 속 규범’으로서 청탁금지법 시행 3년,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해 정책적 노력 지속
-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깨끗한 동행' 행사(9.26.)를 통해 국민·공직자가 함께 청렴에 대한 의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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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9월 28일 시행 3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더욱 확고히 파고들어 잘못된 관행이 근원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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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하고 투명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이래 공직사회는 물론 생활 속의 규범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국가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온 것으로 국민ㆍ국제사회로부터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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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운영 현황 및 사회적 영향
□ 법 시행(2016.9.28.)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22,645건이었으며,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4,946건(21.8%), 금품수수 2,352건(10.4%), 외부강의등 15,347건(67.8%)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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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시행 초기에는 금품수수 관련 신고가 많았으나 2018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계기로 부정청탁 관련 신고가 급증했다. 각급 기관들은 이러한 법 위반행위를 엄정히 제재하고 예방을 위해 기관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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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에 따라 접촉보고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 부천시는 업무 추진 시 청탁금지법 사전 검토를 제도화하고, 경기도시공사는 부정청탁 신고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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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기관이 여전히 금품등 제공자를 제외하고 수수자한테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인도 제재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신고 처리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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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 내 부정청탁, 접대 등 금품수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국민권익위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법 시행 이후 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률이 낮아지고 공직자의 업무처리 공정성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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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업이 부적절한 청탁?접대가 아닌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도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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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민권익위의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기업인 중 70.7%는 청탁금지법이 기업 문화를 개선하고 국제표준인 반부패경영시스템(ISO37001)을 도입하는 등 사내 내부 통제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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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들이 불필요한 접대비를 줄이고 매출증대에 필요한 지출을 늘리는 등 내부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있었다(한국회계학회 회계학 연구, 2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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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국민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 87.7%가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과 관행을 개선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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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79.5%는 법 시행 이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공직자등에 대한 부탁, 접대, 선물 수수를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공직자 대다수는 직무와 관련한 청탁과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이 감소하는 등 청탁금지법에 의한 반부패 체감효과가 뚜렷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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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조리한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일반국민 75.4%, 공무원 92.4%, 영향업종 종사자 59.1%의 비율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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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청렴에 대한 감수성이 커지면서 우리사회에 각자내기(더치페이) 등 행태적 측면의 변화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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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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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는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감사·감독기관 공직자가 해외출장 지원을 받는 실태를 점검하여 앞으로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감독기관의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나 과잉의전 요구 금지, 이에 대한 피감기관의 거부 조치 의무화 등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하여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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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는 지방자지단체 주관 지역 축제, 장학재단에 대한 협찬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협찬 금품 수수 시 법적 요건을 엄정히 준수하고 사후 정산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제도보완을 하였다. 또한, 일부 공직자에 대한 특혜·특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를 원칙적으로 공무활동에 제한하여 제공하도록 관련 조례·규칙을 정비하도록 하였다.??
향후 추진 과제
□ 국민권익위는 시행 3년의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생활 속 규범으로서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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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관행의 근본적인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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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잘못된 청탁ㆍ접대 관행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는다. 먼저, 공직자?공공기관에 대한 관행적인 후원?협찬,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채용,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특혜 제공 등 취약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와 부패신고,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도 취약요인을 발굴하고, 법령·조례·규칙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공기업의 사규 등도 총체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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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경청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취약분야?직종?업무 등을 발굴?개선하고 국민?기업?공직자의 청탁금지제도에 대한 수용도 및 인식 변화를 계속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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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기관의 엄정한 제도운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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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기관이 책임있게 청탁금지제도를 운영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각급기관의 법 위반신고 처리상황, 제도운영 실태와 함께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제도개선 등 이행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한 시정, 개선 미이행 및 교육 미실시 기관을 공표하는 등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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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콘텐츠를 제공해 소속기관과 산하·유관기관에 청탁금지법 준수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17,800여개 언론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언론 분야에 특화된 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보급하고 우선적으로 강의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 각급기관에서 실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 신속·명확하게 유권해석하고 2만 여건의 해석질의와 관련 용역결과를 활용해 내년 상반기까지 해석기준을 보완·확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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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전체의 청렴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 머물러있는 효과성 높은 시책을 매년 발굴해 공공?부문으로 적극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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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민?기업 인식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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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국민·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경제단체는 물론 필요한 경우 개별 민간기업과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민간기업의 법 준수 노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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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국민에게는 법의 핵심내용과 주요 사례·판례를 카드뉴스, 웹툰,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보급해 친숙한 생활 속 규범으로 자리 잡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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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년 6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반부패회의(IACC)를 통해 이러한 한국의 반부패 노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예정이며, 미래 청렴사회의 근간인 어린이·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청탁금지법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도록 청렴인형극, 청렴문화캠프 등 청렴연수원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교육이 이루어지게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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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제도의 지속적인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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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문의 자유롭고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등이 민간에 인사·채용·협찬 등의 부정청탁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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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강화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도입되어 시행 중인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청탁금지법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외부강의 신고제도의 합리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깨끗한 동행’ 개최(9.26.) 결과
□한편, 이번 달 26일 청탁금지법 시행 3년을 맞아 열린 '청탁금지법, 깨끗한 동행' 행사는 다양한 세대?분야를 대표하는 토론자 6명의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사회의 청렴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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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참여한 부산시교육청 한동인 사무관은 “시설 수리와 관련해 순서를 변경해 달라는 부탁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면서, “각급 기관의 다양한 변화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최일선에서 부패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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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추은호 기자는 “법 시행으로 당초 관행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현재 국민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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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인 최병철 박사는 “법 시행 이후 기업 접대비 지출액이 감소했고 질적으로는 접대비 지출액과 수익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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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충현초등학교 이현지 교사는 “촌지 등 부정적 경험들이 사라졌고 학부모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됐다”라며,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는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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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남지회장 도승숙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이며 이 법을 통해 부담 없이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돼 학교의 문턱이 낮아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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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은 기존의 부적절한 청탁?접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식 변화의 전환점이 됐다”라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청렴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기업인의 참여도 적극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지적하는 각종 탈법·편법행위 근절에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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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하고 투명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이래 공직사회는 물론 생활 속의 규범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국가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온 것으로 국민ㆍ국제사회로부터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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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운영 현황 및 사회적 영향
□ 법 시행(2016.9.28.)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22,645건이었으며,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4,946건(21.8%), 금품수수 2,352건(10.4%), 외부강의등 15,347건(67.8%)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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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시행 초기에는 금품수수 관련 신고가 많았으나 2018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계기로 부정청탁 관련 신고가 급증했다. 각급 기관들은 이러한 법 위반행위를 엄정히 제재하고 예방을 위해 기관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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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에 따라 접촉보고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 부천시는 업무 추진 시 청탁금지법 사전 검토를 제도화하고, 경기도시공사는 부정청탁 신고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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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기관이 여전히 금품등 제공자를 제외하고 수수자한테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인도 제재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신고 처리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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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 내 부정청탁, 접대 등 금품수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국민권익위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법 시행 이후 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률이 낮아지고 공직자의 업무처리 공정성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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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업이 부적절한 청탁?접대가 아닌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도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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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민권익위의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기업인 중 70.7%는 청탁금지법이 기업 문화를 개선하고 국제표준인 반부패경영시스템(ISO37001)을 도입하는 등 사내 내부 통제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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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들이 불필요한 접대비를 줄이고 매출증대에 필요한 지출을 늘리는 등 내부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있었다(한국회계학회 회계학 연구, 2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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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국민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 87.7%가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과 관행을 개선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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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79.5%는 법 시행 이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공직자등에 대한 부탁, 접대, 선물 수수를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공직자 대다수는 직무와 관련한 청탁과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이 감소하는 등 청탁금지법에 의한 반부패 체감효과가 뚜렷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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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조리한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일반국민 75.4%, 공무원 92.4%, 영향업종 종사자 59.1%의 비율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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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청렴에 대한 감수성이 커지면서 우리사회에 각자내기(더치페이) 등 행태적 측면의 변화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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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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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는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감사·감독기관 공직자가 해외출장 지원을 받는 실태를 점검하여 앞으로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감독기관의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나 과잉의전 요구 금지, 이에 대한 피감기관의 거부 조치 의무화 등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하여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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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는 지방자지단체 주관 지역 축제, 장학재단에 대한 협찬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협찬 금품 수수 시 법적 요건을 엄정히 준수하고 사후 정산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제도보완을 하였다. 또한, 일부 공직자에 대한 특혜·특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를 원칙적으로 공무활동에 제한하여 제공하도록 관련 조례·규칙을 정비하도록 하였다.??
향후 추진 과제
□ 국민권익위는 시행 3년의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생활 속 규범으로서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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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관행의 근본적인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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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잘못된 청탁ㆍ접대 관행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는다. 먼저, 공직자?공공기관에 대한 관행적인 후원?협찬,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채용,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특혜 제공 등 취약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와 부패신고,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도 취약요인을 발굴하고, 법령·조례·규칙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공기업의 사규 등도 총체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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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경청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취약분야?직종?업무 등을 발굴?개선하고 국민?기업?공직자의 청탁금지제도에 대한 수용도 및 인식 변화를 계속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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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기관의 엄정한 제도운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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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기관이 책임있게 청탁금지제도를 운영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각급기관의 법 위반신고 처리상황, 제도운영 실태와 함께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제도개선 등 이행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한 시정, 개선 미이행 및 교육 미실시 기관을 공표하는 등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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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콘텐츠를 제공해 소속기관과 산하·유관기관에 청탁금지법 준수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17,800여개 언론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언론 분야에 특화된 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보급하고 우선적으로 강의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 각급기관에서 실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 신속·명확하게 유권해석하고 2만 여건의 해석질의와 관련 용역결과를 활용해 내년 상반기까지 해석기준을 보완·확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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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전체의 청렴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 머물러있는 효과성 높은 시책을 매년 발굴해 공공?부문으로 적극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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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민?기업 인식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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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국민·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경제단체는 물론 필요한 경우 개별 민간기업과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민간기업의 법 준수 노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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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국민에게는 법의 핵심내용과 주요 사례·판례를 카드뉴스, 웹툰,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보급해 친숙한 생활 속 규범으로 자리 잡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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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년 6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반부패회의(IACC)를 통해 이러한 한국의 반부패 노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예정이며, 미래 청렴사회의 근간인 어린이·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청탁금지법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도록 청렴인형극, 청렴문화캠프 등 청렴연수원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교육이 이루어지게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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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제도의 지속적인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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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문의 자유롭고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등이 민간에 인사·채용·협찬 등의 부정청탁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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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강화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도입되어 시행 중인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청탁금지법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외부강의 신고제도의 합리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깨끗한 동행’ 개최(9.26.) 결과
□한편, 이번 달 26일 청탁금지법 시행 3년을 맞아 열린 '청탁금지법, 깨끗한 동행' 행사는 다양한 세대?분야를 대표하는 토론자 6명의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사회의 청렴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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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참여한 부산시교육청 한동인 사무관은 “시설 수리와 관련해 순서를 변경해 달라는 부탁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면서, “각급 기관의 다양한 변화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최일선에서 부패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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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추은호 기자는 “법 시행으로 당초 관행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현재 국민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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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인 최병철 박사는 “법 시행 이후 기업 접대비 지출액이 감소했고 질적으로는 접대비 지출액과 수익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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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충현초등학교 이현지 교사는 “촌지 등 부정적 경험들이 사라졌고 학부모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됐다”라며,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는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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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남지회장 도승숙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이며 이 법을 통해 부담 없이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돼 학교의 문턱이 낮아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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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은 기존의 부적절한 청탁?접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식 변화의 전환점이 됐다”라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청렴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기업인의 참여도 적극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지적하는 각종 탈법·편법행위 근절에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