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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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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2019.9.25. 17차 정례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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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비상장법인 정우신약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이유로 과징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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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럭슬엔시트론, 비상장법인 제이앤드, 세왕, 끄렘드라끄렘루트락에 대하여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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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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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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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 팩스 : 02-3145-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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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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