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4.12.수.행사시작(14시)이후] 감염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감염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23-2027) 발표(4.12.) -
□ 4개 추진전략 12개 중점과제로 구성된 제2차 종합대책 수립
○ 의료기관 시설·환경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감염 위험구역 시설기준 개선, 의료기기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의료폐기물 등 환경관리
○ 감염관리 제도 기반 고도화 및 감염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감염관리 제도 기반 고도화, 감염관리 교육체계 및 지원인력 역량 강화, 감염관리 문화 생활화
○ 감염관리 평가 및 지원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다각화, 의료기관 감염관리 평가 효율화, 감염예방관리 지원 및 보상 적정화
○ 의료관련감염 대응체계 재정비를 위한 의료관련감염 현장대비체계 수립,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대책 이행력 확보,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대응체계 수립
□ 질병관리청장, 청주시 소재 요양병원 현장 방문
○ 의료기관에 제2차 종합대책 공유 및 감염관리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4월 12일(수)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23-2027)」(이하 ‘제2차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의료관련감염 학회 및 관계부처(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환경부)로 구성된 대책수립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세부과제를 발굴하였으며, 대국민,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립되었다.
지영미 청장은 이 날 청주원광효도요양병원을 방문(청주시 소재)하여 제2차 종합대책의 주요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일선기관의 감염관리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방문은 향후 5년간의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정책방향이 수립됨에 따라 일선현장에 이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1.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의 필요성
의료관련감염은 발생시 장기입원, 후유증, 사망, 항생제 사용 증가 및 관련 의료체계 부담 증가 등 개인의 생명·신체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사회경제적 비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
* 급성기병원 입원환자 7∼15%에서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하며, 병원에서 치료하는 패혈증의 23.6%는 의료감염과 관련(WHO, ‘22년)
적극적인 의료관련감염 정책은 의료관련감염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는 감염관리 프로그램 및 감시체계 운영시 의료관련감염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여, 감염관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효과적인 감염관리 프로그램 운영시 의료관련감염 30% 이상 감소, 감시체계 운영은 25-57%의 의료관련감염 감소 효과가 있음(‘16년, WHO)
2. 국내 의료관련감염 발생현황
국내 의료관련감염은 지속적인 감염관리 노력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 주요 의료관련감염 발생률(재원1,000일당 감염건): 혈류감염은 (’18) 1.42 → (’20) 1.20, 요로감염은 (’18) 1.13 → (’20) 0.99, 폐렴은 (’18) 0.73 → (’20) 0.48
다만, 의료관련감염으로 인한 사망의 주요 원인인 패혈증 사망* 및 다제내성균 중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은** 지속 증가 추세로 지속적인 의료감염 예방·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패혈증 사망자수: ‘07년1,086명 → ’21년6,429명으로 감염성질환 사망원인 1위
** CRE 감염증 발생(사망)건수: ‘18년11,954(141)건 → ’22년30,522(527)건
3. 제2차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 추진방향 ]
질병관리청은 <감염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을 제2차 종합대책의 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의료기관 내 감염확산 최소화를 위한 4개 추진전략 및 12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의료관련감염 관리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질병괸리청은 향후 제2차 종합대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의료계 및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4개 추진전략·12개 중점과제의 연차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개 추진전략과 12개 중점과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 시설·환경 관리체계 개선
<감염 위험구역 시설기준 개선>
중환자실·인공신장실에 대한 시설기준을 제·개정하여 의료기관 내 감염 고위험 환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병실·1인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인공신장실의 시설규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대상 구체적 환기기준(환기횟수, 공기순환기 가동·관리 등)을 수립하여 감염전파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하고자 한다.
<의료기기·의약품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의료기구 소독분야에 대한 의료기관 인증평가 문항을 구체화하여 소독분야에 대한 평가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중소·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주사제 투약준비공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전한 주사제 투약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의료폐기물 관리 등 환경 관리>
지침으로만 규정된 의료폐기물 관련 규정 법제화를 추진하여, 의료폐기물을 적시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감염전파를 방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폐기물-비의료폐기물 간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하여, 의료폐기물 감소 및 이로 인한 폐기물 취급자의 감염노출 위험을 감소할 계획이다.
(2) 감염관리 제도 기반 고도화 및 역량 강화
<감염관리 제도 기반 고도화>
1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에도 감염관리실 설치 및 감염관리 인력을 지정하여 감염관리 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
* 기존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감염관리실 설치·전담인력 지정의무 부여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중소·요양병원의 감염감시 역량 제고 및 감염관리 질을 개선할 예정이다.
* 감염관리 역량이 우수한 종합병원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소·요양병원의 감염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22년276개 의료기관 참여→‘27년400개 이상)
또한, 감염관리 실태 조사체계 개선 및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지침 전반을 점검하여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계획이다.
<감염관리 교육체계 및 지원인력 역량 강화>
의료인 중심으로 시행되던 감염관리 교육을 감염관리 지원인력*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를 포함한 감염관리 교육 활성화를 통한 감염관리 역량을 제고하고자 한다.
* 요양시설 종사자,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은 간병인, 미화원 등
예비 보건의료인 대상 학부과정에서 감염관리 교육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감염관리 문항출제를 포함하도록 하여 실무투입 전 감염관련업무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기존 관련 법령에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감염관리인력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교육과목 점검·수준별 교육방안 마련 등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감염관리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감염관리 문화 생활화>
‘가칭의료관련감염예방 주간’ 지정 등을 검토하여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의료기관 경영인 대상 감염관리 특별과정 등을 마련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전반에 감염관리 문화가 확산되도록 추진한다.
(3) 감염관리 평가 및 지원 적정성 제고
<의료기관 감시체계 다각화>
급성기병원 중심 감시체계 참여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을 정례화하여 감시체계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질환별 감시체계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의 감시 참여율 제고를 통한 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요양병원별 특성에 따라 감시지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병원급 의료기관과 차별화된 감시체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 (기존) 요로감염 → (확대검토) 요로감염, 호흡기감염
<의료기관 감염관리 평가 효율화>
감염관리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병원의 감염관리 인증평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인증평가 기준 마련을 검토하며,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적정성 평가 항목 및 지표 추가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 평가방향·영역 검토, 세부지표 개발, 예비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추진 예정
아울러, 감염관리 활동을 촉진하는 적절한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해 평가지표 개선을 지속 검토하고, 각 평가 간 감염관리 유사·중복 지표의 표준화를 추진하여 평가지표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감염예방·관리 지원 및 보상 적정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여 감염관리활동-보상간 연계 강화를 추진하고, 요양병원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입원환자 중심의 감염관리 지원체계에서 확대된 감염관리 지원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해 관계 기관과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4) 의료관련감염 대응체계 재정비
<의료관련감염 현장 대비체계 수립>
보건소-의료기관 간 의료관련감염 상시점검·소통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의료기관 내 의료관련감염 발생을 대비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 기반의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이행력 확보>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의 당위성·이행력 확보를 위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2차 종합대책의 연차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에을 수시점검하고자 한다.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대응체계 수립>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이행률(손위생 수행률, 환경표면소독이행률 등)을 성과지표와 연계하여, 감염관리가 미흡한 의료기관의 이행률을 제고하고자 한다
CRE 감염증 등의 전파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내 다제내성균 유행 시 대응 표준 시나리오를 개발·배포하고, 이스라엘* 등 국내외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CRE 감염증 감소전략 모델을 구축,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 ’07년부터 지속적인 개선노력으로 이스라엘의 CRE발생률 ’09년 대비 ’15년 50% 감소
지영미 청장은 이 날 요양병원 현장방문을 통해 “그간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료관련감염 전파 확산을 막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 일선 현장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의료환경에 적합한 감염관리 정책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히며,
“의료관련감염 위험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의료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2.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23-2027)
3. 제1차 종합대책과 제2차 종합대책 간 비교
4. 요양병원 현장방문 행사개요
5. 주요 용어 정리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