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즉시 보도자료) 구조분야 경력채용 전국 시도 소방본부 실태조사 나서
-?구조대원 경력 채용 자격 미달 관련?-
소방청,?전국 시·도 소방본부 전수조사 추진
-?소방청,?시·도본부와 긴급 대책회의?…?명확한 현황 파악·실태조사 착수
-?연도별·시도별 채용 공고문 및 경력경쟁채용 자격요건,?제출서류 등 확인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최근 불거진 구조대원 경력채용 자격요건 미달*과 관련해 전국 현황 파악 후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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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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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4.)?‘가짜 경력’으로?20년 소방 근무... “임용취소 검토” ?(’23.04.06.)?20년 만에 적발... ‘가짜 경력’?소방관 더 있었다. ?(’23.04.07.)?“20년 베테랑 잃어”...?허술한 채용 책임은 누가? |
소방청은?10일(월)?오전?시·도 소방본부와?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경남,?창원소방본부에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2003년 구조분야 경력채용 대상자?7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7명에 대한 군 경력증명서 확인 결과 해군 특수부대?2명의 경력 미달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해군 특수부대의 입직 경로는??특수부대 자체 선발방식과??해군 하사로 입대하여 특수전 교육수료 후 특수부대로 보직 발령 받는?2가지 방식으로,?후자의 경우 채용 당시 증빙서류로 제출한?‘병적증명서’?상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해당 건과 관련하여 전국 시·도 소방본부 구조분야 경력 채용 관련 연도별 채용공고 및 자격요건,?제출서류 등 현황 파악에 나섰다.
2020년?4월*?이전 전국의 소방공무원 신분은 지방직으로 운영되었고,?시·도별,?연도별 채용 요건이 달라**?당시 채용 공고문 원본 확인이 필요하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으로 일원화(2020.4.1.)
**?자격요건(경력 기간)에 훈련기간 포함 여부 등
이에 소방청은?4월 중 각 시·도별 대상자 규모,?채용 현황 등을 파악하고,?이를 바탕으로 관련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대변인 |
이오숙 |
(044-205-7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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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
담당자 |
소방경 |
강원식 |
(044-205-7016)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