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설명자료) 해양경찰은 V-Pass 미작동 선박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여 해양안전에 더욱 노력하겠…
- 해양경찰은 V-Pass 미작동 선박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여 해양안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설명자료) -
열쇠잠긴 구명조끼…‘꺼낼 수 없는 안전’ (보도일시 : ’23 4. 6. 보도, 언론사 : 세계일보) “V-PASS(어선위치추적장치) 미작동 등 유람선․여객선 안전관리 미흡” |
1. 주요 보도 내용
○ 주요 항로에서는 소형 어선 선장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낚시 포인트를 숨기기 위해 V-Pass를 일부러 작동하지 않아 주변 운항 중인 여객선에는 암초와 같은 위험이 되고 있다.
○ 세월호 참사 인근해역 선박충돌 위험, 5톤 미만 어선 V-Pass(어선위치 발신 장치)를 켜지 않고 다님(10척 중 4척은 끄고 운항)
2. 동 보도와 관련 해양경찰청의 입장
○ V-Pass는「어선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출입항신고 자동화로 국민 편의성 제고 및 어선 사고 발생 시 위치 확인을 통한 대응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어선 출입항 중 94% 정도가 V-pass를 통해서 자동 입출항
* 現 우리나라 어선 61,642척 중 55,713척(90.4%)에 V-PASS 설치
○ V-Pass는「어선법」및「해경청 고시」에 따라 항해·조업 중 작동을 중단하여서는 안되며, 위반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V-Pass 미작동 선박 확인은 전파 음영 구역(섬·산 등) 진입으로 인한 미작동과 고의 미작동을 기술적으로 식별하는데 제한이 있지만, 매년 V-Pass 미작동에 대하여 경비함정을 통한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최근 3년간 254건을 단속하였습니다.
*V-Pass 미작동 등 최근 3년 단속현황(254건):’20년)63건→’21년)73건→’22년)118건
○ 향후에도 V-Pass 미작동에 대하여 어민들 대상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