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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국내 거주 외국인 고충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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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3. 3. 31.(금) 08:30 배포 일시 2023. 3. 31.(금) 08:30
담당 부서 국민신문고과 책임자 과 장   오정택 (044-200-7261)
담당자 사무관 옥선애 (044-200-7267)

국민권익위, 국내 거주 외국인 고충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

-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서비스 관련 간담회 개최

- 미얀마, 몽골 등 아시아권 6개국 주한 외국대사 등 초청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얀마, 몽골 등 아시아권 6개국* 주한 대사 등 외교사절단을 초청해 주한외국인 권익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 미얀마, 몽골,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서비스제도를 소개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이용을 당부한다. , 주한외교사절단과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주요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권익보호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다.

 

아울러, 올해 11월로 예정된 2030 월드 엑스포 개최 도시 선정과 관련해 ‘2030 부산 엑스포 홍보동영상을 통해 부산 엑스포가 유치될 수 있도록 응원과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창구는 언어장벽으로 권익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보다 쉽게 민원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도 민원을 상담·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도 3개 외국어를 시작으로 최초 서비스를 작했다. 2016년도에는 14개 언어로까지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오고 있다.

 

< 참고 : 외국어 민원창구 운영 개요 >

외동포·국내 거주 외국인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국민신문고 시스템 내에 외국어 민원창구 개설(‘08.6.~, ··일어를 시작)

- 14개 외국어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언어로 답변 확인 가능

 

개통년도

‘08

‘09

‘10

‘11

‘12

‘13

‘16

언어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니어

태국어, 우즈벡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네팔어

러시아어

미얀마어

 

구분

‘08

 

‘18

‘19

‘20

‘21

‘22

지원언어

3

...

14

14

14

14

14

민원건수

179

1,630

6,346

24,642

53,733

22,046

()100,421, (평균) 33,473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창구를 통해 최근 3년간 평균 약 33,400여 건의 민원이 접수처리되는 등 외국어 민원창구 서비스는 외국인의 권익구제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영러시아어를 제외한 외국어에 대한 민원서비스 이용이 다소 저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미얀마, 몽골,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6개국의 자국어로 민원상담이 가능한 점을 알리며 대상국의 적극적 관심과 홍보를 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한국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도 국민권익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한 외교대사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하며, 아울러 2030 엑스포가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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