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중점관리지역을 경기 북부 6개 시군에서 경기․인천․강원 전체로 확대, 이동 차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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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18:11
1. ASF 발생 상황 및 조치사항 |
? 이에 따라 오늘 오후 4시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ASF 발생 상황과 방역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 이 회의에서 총리께서는 현 발생상황과 신고 상황을 볼 때 그간의 방역 조치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질책하시면서 발상의 전환을 주문하였다.
??-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고 신속한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존 틀과 매뉴얼을 뛰어넘는 방역 틀을 가져갈 것을 지시하였다.
??- 방역에 정부, 지자체, 농가, 농협과 조합, 주민 모두 총력 대응해야 하며, 축산농가도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농식품부는 금일 12시부터 전국의 전체 돼지농장, 출입차량, 사료공장,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였고, 이후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별 일시 이동중지명령도 검토한다.
? 또한, 경기 북부 6개 시?군으로 지정한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 강원도 및 인천시로 확대한다.
? 최근 ASF가 발생한 접경지역의 집중적인 방역을 위해 민통선을 포함하여 주변 하천과 도로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한다.
2. 4대 권역 지정 및 방역관리 강화 |
? 중점관리지역을 경기 북부(연천?포천?동두천?양주?파주?고양? 김포?강화?옹진?철원 등 10개 시?군), 강원 북부(화천?양구?인제?고성 등 4개 시?군), 경기 남부(나머지 20개 시?군), 강원 남부(나머지 13개 시?군) 등 4대 권역으로 구분한다.
??- 중점관리지역은 돼지와 가축 분뇨의 이동 및 반출이 권역 내부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권역으로 이동 및 반출이 제한한다.
???? * 4대 권역 밖에서 권역 안으로도 돼지와 분뇨의 이동 금지
??- 또한 권역 내에 돼지를 출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의사의 임상검사 후 출하승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허용한다.
??- 이를 위해 민간 임상수의사(4대 권역 내) 동원령을 발령하여 임상검사를 지원한다.
? 도축 과정에서 도축 검사를 거치고 유통되기 때문에 도축된 돼지고기는 다른 권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접경지역의 집중적인 방역을 위해 민통선을 포함하여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주변 하천과 도로 등을 대상으로 중점관리지역 해제 시까지 집중 소독한다.
? 이를 위해 관계부처의 협조를 받아서 군(軍) 제독차, 보건소 연무소독차, 드론 등 62대를 동원할 계획이다.
???? * 주요 수계 : 임진강(사미천?만우천?문산천), 한탄강(영평천?대교천), 북한강(가평천?화악천) 등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만 24시간 운영 중이었으나, 농장초소에 대해서도 당초 14시간(06~20시)에서 24시간으로 연장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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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