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24~5.3)
「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24~5.3)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24일(금)부터 5월 3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연금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 농업인 여부 확인을 위한 조문정비 (시행령 제57조 개정)
○ 종전「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는 ‘1천㎡ 이상 농지 경작·재배’ 시 작성되어, 농지원부 작성대상은 시장·구청장 등의 확인 절차 없이도 「국민연금법」상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었다.
- 최근「농지법」 개정(’22.8.18. 시행)으로 ‘농지원부’가 필지별로 작성되는‘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면서,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발생하여 조문을 정비한다.
?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 추가 (시행령 별표 2의3 개정)
○ 가입자 확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건설근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맞춤형 홍보를 통한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추진하고,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료’ 연계를 통해 적시에 수급권을 확인하여 부정수급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
? 위원회의 통일된 연임 기준 마련 등 (시행령 제13조, 제80조의3 개정)
○ 국민연금심의위원회(임기 2년) 및 기금운용전문위원회(임기 3년) 위원의 연임 횟수를 각각 ‘2회’와 ‘1회’로 규정하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통일한다.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 위원 위촉 시 가입자 단체*에서 후보를‘복수’로 추천하도록 명시하여 다양한 전문가 후보군을 확보한다.
* 사용자 단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 농어업인 단체,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 타 법령 개정 사항 반영하여 별표 정비 (시행규칙 별표 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당연적용 제외 외국인 체류 자격의‘산업 연수(D-3)’를 ‘기술 연수(D-3)’로 명칭 변경한다.
? 타 법령 개정 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반영하여 별지서식 정비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등 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증 의무발급이 폐지되어 4대보험 공통서식 중 하나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등에서 ‘건강보험증 수령지’란을 삭제하는 등 타 법령 개정 사항과 현재의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서식을 정비한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3년 5월 3일(수)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1층 국민연금정책과
* 전화: (044) 202-3639, FAX : (044) 202- 3976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붙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후 비교
< 별첨 >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