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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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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내용을 추가
 
□ 법적 근거 명확화로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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