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제4차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공모
제4차「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신규지역 공모
- 7월부터 80개 시·군·구에서 확대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4차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신규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4월 21일(금)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복귀·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낮아 재가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수급자는 의료급여관리사, 협력의료기관 케어팀과의 상담 등을 통해 수립된 케어플랜**을 바탕으로, 최대 2년간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제공받는다.
* 의료급여관리사가 의료 필요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재가생활이 가능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선정
** 협력의료기관 케어팀(담당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과 의료급여 관리사가 대상자의 퇴원과 함께 의료·복지 필요도에 기반한 케어플랜 수립
○ 이와 함께,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 기구 등이 필요한 경우 선택급여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급여 유형 및 내용 >
급여 |
유형 |
내용 |
필수 급여 |
의료 |
·협력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필요도 평가를 통해 케어플랜 수립 ·의료·복지·영양 상담 및 모니터링 제공 |
돌봄 |
·요양보호사 방문을 통해 가사 지원 및 간병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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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
· 건강상태, 영양균형, 치료식 필요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식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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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
·교통비 카드 지급, 택시업체 계약을 통해 이동시(외래진료 등) 교통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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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급여 |
·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 기구, 안전망 설치 등 지원 가능 |
□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19년 6월 전국 13개 기초 지자체(시·군·구)에서 시작하여 현재 38개 기초 지자체(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며, ’22년 말 사업 대상자는 552명, 누적 퇴원자는 1,412명*이다.
* (’19.6) 13개소 → (‘21.6) 38개소 → (’23.7) 80개소(예정)
** ▴평균 재가생활 유지기간 353.2일, ▴재가생활 만족도 88%
□ 이번 공모는 제4차 시범사업에서 새롭게 참여할 42개 기초 지자체(시·군·구)를 선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참여를 원하는 기초 지자체는 광역 지자체(시·도)를 통해 4월 21일(금)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는 정부·학계·전문가 위원으로‘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수행능력, 사업내용 타당성 등을 평가하고, 현장 확인 등을 거쳐 5월에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 신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을 준비하고, 7월부터 제4차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의료 필요도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상이 아닌 주거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에 따른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며,
○“제4차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통해 향후 전국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개요
2.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시행 지역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