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18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결과 발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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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12:00
2018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결과 발표
- 장애인학대 신고 총 3,658건, 학대피해자의 68.5%는 발달장애인 -
□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8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2018년도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17년부터 설치되어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학대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기관
???? ** ‘18.1월부터~’18.12월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신고 된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
□ 현황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3,658건이며, 이중 학대사례는 889건(24.3%) ? ? 피해장애인 장애유형은 지적장애인이 66%, 지체장애인 7.4% 순 ? ?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23.1%, 부모 12.9% 순 ? ? 장애인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7.5%, 경제적 착취 24.5% 순 ? ?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35%, 장애인복지시설 27.5% 순 ? ? 주된 신고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2.9%, 신고의무자가 아닌 기관종사자 22.2%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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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인 장애인 학대 현황을 분석하여 발간하는 것으로, 향후 학대 예방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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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 결과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3,658건이며,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1,835건(50.2%)으로 나타났다.
? ○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사례판정 결과, 장애인학대사례는 889건(48.4%), 비학대사례는 796건(43.4%), 잠재위험사례는 150건(8.2%)이었다.
* 장애인학대사례 :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된 사례 ** 비학대사례 :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학대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사례 *** 잠재위험사례 : 학대가 의심되나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 부족으로 학대 판정할 수 없는 사례,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예방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 실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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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대 피해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비율이 66%로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 아울러, 정서적 학대의 비중이 높은 노인?아동 학대에 비해 신체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붙임 참조 >
?③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1,835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802건(43.7%)이었으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33건(56.3%)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학대 신고자 유형 >
(단위: 건, %)
신고의무자 |
비신고의무자 |
합계 |
|||
802 |
43.7 |
1,033 |
56.3 |
1,835 |
100 |
?? ○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는 421건(2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고의무가 없는 기관의 종사자가 408건(22.2%)이었으며, 피해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10.6%(194건)에 불과했다.
* 신고의무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비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 |
?
?④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11건(35.0%)으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복지시설이 245건(27.6%)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 학대발생 장소 >
(단위 : 건, %)
구 분 |
피해장애인 거주지 |
장애인 복지시설 |
학대행위자 거주지 |
직장 및 일터 |
기타 |
|
학대사례 |
건수 |
311 |
245 |
70 |
109 |
154 |
비율 |
35.0 |
27.6 |
7.9 |
12.3 |
17.3 |
?
? ○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2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장애인 부모가 12.9%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①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 ○ 장애인 당사자 및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장애인학대 인지방법,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읽기 쉬운 자료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 * (장애인 당사자) : 읽기 쉬운 장애인학대 예방 안내서 배포 (대국민 홍보) : 장애인학대 신고 안내 영상(어서와 신고는 처음이지?), 지방자치단체 신고스티커 배포
?? -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채널 홍보를 수행하여 국민의 장애인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 장애인학대사례를 재구성한 영상 제작(그곳이 알고싶다 ‘수상한 식당’) 및 온라인 카드뉴스, 오프라인 포스터 제작 등을 통한 홍보 진행
? ○ 신고의무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직군별 교육자료* 제작?배포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 직군(현재 21개)을 확대**하고자 한다.
???? *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용 PPT,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 대상 교육용 소책자,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 ** 현황보고서 결과를 반영, 신고의무가 없는 기관 중 장애인 학대 신고가 많은 기관 종사자(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 업무 담당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등)까지 확대 추진
?②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장조사 시 경찰과 동행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 * 장애인학대 현장 출동 시 경찰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상호동행 요청, 현장조사(관계인에 대한 조사?질문), 유관기관 자료제공 요청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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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20.1월) 학대신고(1644-8295)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장애인학대 사례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학대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각종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③ 장애인 복지시설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학대 예방 집중 홍보(‘19.10월)를 실시하고,
?? - ‘20년부터는 장애인 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예방 안내서(가이드북) 및 홍보포스터를 배포할 예정이다.
?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학대 시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편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 아울러,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성·운영하고 있는 ‘인권지킴이단’을 개편하고, 학대 발생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 인화학교(일명 ‘도가니 사건’) 사건 이후 대규모 시설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12년부터 지속적으로 시설 소규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신규 장애인거주시설 설치 시 시설 정원을 30인 이하로 제한(‘12년~)
?? - 나아가, 기존 시설 중심의 장애인 복지 체계(패러다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지난 6월부터 시행하는 등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현재 시설에 거주하고 있거나, 입소할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 등에 대하여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로 자립하여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돌봄?건강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모형(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대구 남구, 제주시)
?④ 학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 ○ 학대 피해장애인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피해장애인 쉼터의 순차적 확대* 및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심리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 * (‘17년) 5개 → (’18년) 8개 → (’19년) 13개 → (‘20년) 17개(예정)
?? - 미등록 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과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을 통하여 신속한 장애인 등록을 지원하고, 학대 피해 발달장애인을 위해 공공후견제도 연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자립 가능하도록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주거?의료?돌봄 등 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 *(지자체) 피해장애인 발견 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의뢰, 복지서비스 연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쉼터 입소 보호, 피해장애인 상담 등
?? - 지자체?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 및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요
2. 2018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요약)
<별첨> 2018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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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