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 신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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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10:45
□ (방역상황)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3일(월) 중점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의심축 신고 1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신고농장은 농장주가 9.23일 모돈 4두 유산증상을 확인하여 김포시에 의심신고를 하였다.
???? * 통진읍 소재 농장 : 돼지 1,800두(모돈 180두) 사육 / 파주 발생농장에서 약 13.7㎞, 연천 발생농장으로부터 45.8km에 위치
○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각 2명)을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의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에 있다.
□ (협조사항)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충분히 하고,
○ 의심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 1588 - 9060 /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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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