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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와이케이건기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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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와이케이건기가 자신의 건설기계 위탁판매 대리점 중에서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하여 계약상 근거 없이 위탁수수료를 삭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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