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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4·3희생자의 사실상 자녀, 법적으로 인정받는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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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사회통합지원과 이정민(044-205-325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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