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양산림항공관리소,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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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15:40
□ 산림청 청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종렬)는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3.6. ~ 4.30.) 설정에 따라 보유중인 산림헬기 및 공중진화대원 등 모든 진화자원 점검을 마치고 산불상황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 최근 10년(’13∼’22년)간 총 25건의 대형산불 중 60%인 15건이 3~4월에 집중 발생 되고 있어 국민들의 산불조심과 행정기관의 산불방지 총력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 되었다.
○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
▲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금지
※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 소각행위 전면 금지
▲ 입산통제구역, 제한된 등산로 출입금지
※ 입산가능지역 산림청 홈페이지 및 인터넷 포털 지도 주소지 입력 후 확인가능
▲ 입산 가능지역 출입시 인화물질 휴대 및 산림인접지 흡연금지
※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청양산림항공관리소 김종렬 소장은“헬기 사전점검·정비로 안전을 확보하고 산불상황 발생 시 관계부처간의 협력을 통해 산불재난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