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수출 중소기업, 관세 부담 덜고 경영에 전념하세요!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수출 증진과 중소기업의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해 3월 6일(월)부터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해 관세청은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재해 피해기업과 혁신·일자리창출 기업 등
정책지원 기업을 중심으로 총 7,403개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수혜기업 1만개를 목표로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 전액 면제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ㅇ [지원대상] 기업의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수출·혁신·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1. (수출지원) 세정지원 대상에 ▲수출우수기업*, ▲수출의 탑 수상 기업 및
▲직·간접수출** 제조기업을 신규 추가하고,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또는 수출제조기업이, 매출대비 수출비중 30%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 간접수출 : 수출물품의 원재료나 완제품을 제조하여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거래
- 이중 ‘수출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지원 혜택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
납기연장 등 내국세 분야 세정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정책지원) 혁신기업(중기부), 일자리창출(고용부) 등 범정부 정책지원을 위한 기존 세정지원 대상에,
모범납세자(국세청), 탄소중립 전략기업(산업부)을 추가한다.
3. (위기극복 지원) 국제공급망 위기, 태풍·지진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 > [상세 붙임1 참고]
구 분 | 대 상 |
수출지원 | · 수출우수기업 |
· 수출의 탑 수상 기업 | |
· 직 · 간접수출 제조기업 | |
정책지원 | · 혁신기업, 탄소중립 추진 전략기업, 뿌리기술 보유기업 |
· 일자리창출·유지기업, 일자리으뜸기업 | |
· ’22년 신설 기업, 벤처기업 육성 인증기업 | |
· 관세청 · 국세청 모범납세자 | |
위기극복 지원 |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물류대란, 긴급재난 피해기업 |
·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율 3%이상 기업 | |
· 산업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
※ 선정기준 : 관세청 선정 + 관계기관(국세청, 중기부, 고용부, 산업부 등) 인증 기업
ㅇ [지원내용] 1.관세조사의 유예 2.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3.담보생략
4.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관세조사 유예) 수입실적 1억 달러 미만(‘22년 기준)인 기업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1년 간(’23.7.1~‘24.6.30.)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2. (납부기한 연장 등)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 (담보생략) 납기연장 등 승인 업체에 대해,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을 전액 면제하여
(기존 50% 면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도 지원한다.
4. (수출 환급금 지급) ▲신생 수출기업 등 관세환급 제도 이용이 미진한 중소기업 대상 환급금 찾기 서비스,
▲기업의 수출신고 시 환급정보 실시간 자동 안내, ▲환급 신청 시 당일 환급을 실시한다.
관세청 세정지원 주요 내용 >
분 야 | 원 칙 | 지 원 |
① 관세조사 유예 | · 정기 관세조사 수행 | · 관세조사 유예(1년) |
② 납부기한 연장 | · 신고수리일~15일이내 관세납부 | ·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
분할납부 허용 | · 최대 1년범위 내 분납 허용 | |
③ 담보제공 생략 | · 수입신고 시 납세담보 제공 | · 납기연장(분납)업체 담보 생략 |
④ 환급금 신속 지급 | · 환급신청 시 심사 후 환급 처리 | · 당일 지급(선지급 후심사) |
□ 납부기한 연장, 수출 환급금 지급 등에 대한 세정지원 대상 해당여부, 신청절차 등은 가까운 세관(붙임2)에
연락하여 문의하면 된다.
□ 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금년도 관세분야 세정지원은 중소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
최대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