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디지털 신시장을 창출하고,바이오헬스 수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신시장을 창출하고,바이오헬스 수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8일(화)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 발표했다.
○ 바이오헬스 및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방안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 신시장 창출, 바이오헬스 수출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5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수립하였다.
* ①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②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③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④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강화 ⑤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 바이오헬스는 환자 중심의 의료·건강·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료 패러다임 변화, 디지털·융복합 기술의 발전에 따라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이다.
○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시장이 확대되며 세계 각국은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잠재가치가 높은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뛰어난 ICT 역량을 갖춰 앞으로의 바이오헬스 시장의 혁신과 선도를 주도할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아직 초기 시장형성 단계로 글로벌 지배기업이 없는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시장에서는 더욱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다.
□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 환자·국민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혁신제품의 발굴을 우선 지원하여 디지털 전환, 신시장 창출의 마중물 역할 수행
1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을 위한 의료 마이데이터 추진
○ (맞춤형 서비스 혁신) 환자 본인 주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예방적·맞춤형 의료·건강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의료 질 향상과 지속 관리 강화를 유도한다.
- 특히, 일차의료 만성질환 대상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제(’22.6월 ~’24.6월)를 안착시켜, 이를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삶터 중심의 돌봄)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각종 돌봄제공자와 맞춤형 의료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민간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실증, 제품·서비스와 연계하여 국민 체감도를 향상시킨다.
○ (데이터 유통망 구축) 분산된 개인 건강정보를 개인, 의료진 등에게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21~’23)하고, 시범운영(’22.8월~, 245개 의료기관)을 토대로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 사업을 운영(’23.6월~)할 계획이다.
2 의료 현장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인공지능 기술 우선 확산
○ (디지털·인공지능 기술) 감염 관리, 환자 안전, 의료 취약지 지원 등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 융복합 기술을 우선 확산한다.
-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을 지원(’20∼’25년)·확산하고, 공공·지역 의료기관과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AI 보급, 의료 전용 AI 바우처* 지원 등을 추진한다.
* AI 도입 수요가 있는 기업·기관에 정부가 바우처를 제공 → AI 전문기업이 제품·서비스 공급
3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데이터 중심병원) 의료기관에 축적된 질 좋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확대·운영한다.
* 데이터 규모·연구 역량 등 고려하여 총 7개 컨소시엄(40개 의료기관) 운영 중(’20년~)
○ (K-CURE*)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 질환의 임상 정보, 청구·검진 및 사망 정보를 연계·결합하는 임상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22~’25)하고, 활용을 확대한다.
* K-CURE(Korea-Clinical data Utilization network for Research Excellence)- 공공데이터(건보공단, 심평원, 국립암센터, 통계청) + 임상데이터(의료데이터 중심병원 15개소)
- 공공데이터는 암 공공 라이브러리, K-CURE 포털 및 안심활용센터를 통해 신청·활용을 활성화*(’23.下)하고, 임상데이터는 주요 호발암(10종)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연구 등 개방·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기업, 병원 등의 데이터 활용 상 어려움을 상담·안내, 기술 지원 확대 등 지원 강화
○ (공공기관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결합하여 연구자 등에 제공하는 플랫폼을 활성화한다. 연계기관을 확대(기존4개 → ’23년9개)하고, 데이터 제공·심의 기간을 단축(’22년15개월 → ’23년10개월)한다.
○ (데이터뱅크) 국민 100만 명의 참여 데이터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개방(’24~’32, 복지부주관·과기부·산업부·질병청, 예타 추진 중)하고, 이를 한국인을 대표하는 바이오 연구개발 기반으로 연구자에게 개방하여 의료 혁신을 선도한다.
○ (표준 정립) 의료 데이터의 소통과 의미 있는 활용을 위해 데이터 표준 정립(핵심교류데이터 마련, 전송기술표준 도입, 미래형데이터 표준화 등)을 추진한다.
2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 향후 5년 내 블록버스터급(연매출 1조원↑) 신약 2개 창출, 의료기기 수출 약 2배 달성(세계 5위)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
1 제약·바이오 산업 수출 지원, TOP 6 강국 추진
○ (추진방향) 글로벌 경쟁력 있는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2개)과 의약품 수출 2배 달성(’22년82억 불 → ’27년160억 불)으로 글로벌 6대 강국을 실현한다.
*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5개년 종합계획」 발표 예정(’23.3월)
○ (연구개발 투자) 국가신약개발사업(’21~’30, 2.2조원)를 지속 지원하며, 차세대 유망 신기술 및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지원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 K-바이오백신 펀드 1조원 조성(’22∼’25), 성과 분석을 토대로 향후 추가 펀드 조성 추진
○ (개방형 혁신) 혁신형 제약기업과 국내외 제약사 간 기술협력, 우수 기술 보유기업 간 구축한 컨소시엄의 약물 공동 개발 지원 등 기업 내외부 공동연구 개발 활성화를 지원한다.
* 기업이 내부뿐 아니라 외부 조직·관계자와 협업하여 新제품·서비스·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 (제도 개선)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 혁신가치를 보상하는 약가, 인센티브 확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선을 추진한다.
○ (현지거점 확대) 美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CIC)에 구축한 현지거점에 입주한 기업을 확대(’23년20개 → ’24년30개)하고, 현지 지원을 지속 제공한다.
○ (규제협력) 수출 의약품 GMP* 상호인정 국가 확대(싱가포르), 인허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글로벌 규제 장벽 극복 및 진출을 촉진한다.
*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 의약품이 허가받은 사항과 마련된 품질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제조 및 관리되고 있음을 보증하는 제도
2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化 추진, 수출 5위 국가 달성
○ (추진방향) 대표적인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여 의료기기 수출 2배 달성(’21년86억 불 → ’27년160억 불)으로 의료기기 세계 5위 수출국가로 도약한다.
* 「제1차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지원 5개년 종합계획」 발표 예정(’23.3월)
○ (연구개발) 영상진단, 체외진단, 치과 등 주력 수출 분야는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디지털헬스 등 유망 분야는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1기 사업(’20~’25, 1.2조원)에 이어 의료 난제(암·당뇨·치매 등) 해결, 차세대 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해 2기 사업을 추진한다.
○ (펀드·금융 지원) 기업의 연구개발 ‘데스밸리(death-valley)*’ 극복을 위해 보건계정 모태펀드(’13년~) 등 기존 정책펀드를 활용하여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및 정책금융 우대 등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창업 초기 기업이 연구개발에 성공한 후에도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구간
○ (실증* 지원) 코로나19 계기로 성장한 체외진단 분야의 수출동력 유지를 위해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WHO, FIND 등)와 연계한 특화된 실증을 지원한다.
* 의료기기의 안전성, 유효성 등을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이 제품을 직접 사용·검증하는 과정
- 또한, 혁신의료기기 등 국산 제품이 국제기준을 충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규모 실증을 지원한다.
○ (개방형 혁신) 민관 합동 포럼* 운영을 통해 개방형 혁신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 기업이 글로벌 기업, 병원 등과 공동 임상연구 등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 ‘(가칭)메드텍 혁신 페어(Medtech Innovation Fair)’- 기술설명회를 통해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 투자유치·M&A 등 민간 파트너링 지원 등
○ (전략적 지원) 해외 시장별 수출·진출 전략을 기업에 제공하고, 현지 거점센터(의료기기 해외센터, 보건산업진흥원)를 확대하는 한편, 유럽 의료기기 인허가 기준 강화(MDD→MDR)* 등에 대한 컨설팅, 기술자문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 MDD(Medical Device Directive) → MDR(Medical Device Regulation) : 인체 안전을 위해 법적지위, 임상자료 제출, 시판 후 책임, 품질관리 등 규제 강화
3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로 의료서비스 수출 회복
○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확대* (’22년27개→’23년50개 이상)하고, 비자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여 한국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환자 유치를 활성화한다.
* 인증 유치기관(7개소) 및 상급종합병원(45개소)은 신청 시 우수 유치기관으로 당연지정
** 배우자·직계가족 유무 등을 고려하여 형제·자매까지 동반자(가족) 범위 확대 등
○ (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기·디지털 헬스케어 등 유관산업 연계 패키지 프로젝트*는 해외진출 지원사업(’23년, 약 17.5억원) 선정 시 우대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ICT 기반 의료시스템(원격진료 시스템 등)의 구축·시범운영을 지원(’23년, 약 12억원)한다.
* (예시) 병원 건설 + 의료서비스 + 인력 교육 + 의료장비·의약품 + 정보화(IT) 등
3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 데이터 기반 서비스 혁신과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을 뒷받침할 기술에 투자, 의료·돌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연구 지원
1 디지털 기술 활용·활성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
○ (디지털 제품·서비스) 의료기기, 병원장비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술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 임상, 실증, 상용화, 규제 개선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 치매·만성질환·정신질환·정서장애 등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게임, 가상현실(VR) 등 소프트웨어 활용 디지털 치료기기의 개발을 지원하고, 허가 전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임상근거 축적, 임상설계 및 실증 지원을 받는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 또한, 신제품·신기술 대상 인증으로 혁신제품의 시장 진출을 유도하며, 첨단제품 특성에 맞도록 임상·허가·관리 각 단계의 규제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
- 전자약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치매, 희귀·난치·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제품 개발, 실증·임상 등을 지원(’22∼’26년, 466.5억 원)한다.
○ (연구개발 활성화) 전자약 제품화를 통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수술로봇·체외진단·영상진단·치의학 등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신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 (웰페어 테크) 약자 복지 지원을 위해 노인·장애인 등 건강 약자를 위한 기술 개발 실증과 사회서비스의 디지털 융합을 추진한다. 특히, 그간 개별과제로 추진된 돌봄 관련 연구를 망라, 고도화하는 대형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2 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술 개발
○ (의료 AI) 진단·분류·예후 예측 등 분야별* 전문의료진의 의사결정 지원시스템(CDSS**)을 개발하고 여러 의료기관 실증을 지원한다.
* 디지털화 검체 슬라이드를 통한 암 진단, 중환자 실시간 중증도 평가 및 조기경보, 응급실 내원환자 중증도 분류 및 상태 악화 예측 등
** CDS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임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 (신약 개발) 차세대 항체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단백질 구조 예측 및 항체 설계가 가능한 ‘(가칭)한국형 로제타폴드*’ 개발을 추진하고, 신약 개발 플랫폼 고도화·개발 등으로 개발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을 촉진한다.
* 딥러닝을 적용한 단백질 구조 예측·분석·설계 AI(美 워싱턴대)
○ (기술 인프라) 홈스피탈, 비대면 진료기술, 휴먼디지털트윈 등 의료·돌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플랫폼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3 보건의료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 도입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체계) 사회적 가치가 큰 난제(암·감염병 등) 해결을 위한 경쟁형 R&D로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ARPA-H,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미국의 보건의료 분야의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구로 ’22년 설치
○ (특허 빅데이터) 전 세계 5.3억 건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허 선점·공백 영역을 파악하고 미래 유망분야를 발굴하여 R&D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을 통해 이종기술 융합, 기술난제 해결, 특허장벽 회피, 핵심·표준특허 창출 등 구체적인 R&D 전략을 제공할 계획이다.
4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강화
◈ 현장 중심 교육으로 현장 맞춤형 인재, 핵심 연구 인재 등 11만 명 양성, 창업 지원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1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 인재 양성
○ (산학 연계 강화)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 도입 및 공공·민간 연계 실습 제공 등 산업환경 변화를 고려한 교육을 제공한다.
*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학부로, K-NIBRT 등 공공 실습시설과 연계 예정
** ▴바이오헬스융합 ▴신기술진단검사 ▴특수의료장비 진단과정 총 2개교·6개 학과 운영(’23)
- 바이오헬스 계약학과를 ’22년5개에서 ’23년8개로 확대하고, 산학융합지구* 및 산학특화대학** 등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 연계를 강화한다.
* 산학융합지구(’23년충북 → ’24년충북+강원·원주) ** 산학특화 대학(’22년5개→25년10개)
○ (생산·규제 인재) K-NIBRT* 등 대규모 생산공정 실습시설을 신규로 구축하여, 대학과 민간의 현장 맞춤형 실습교육 강화를 지원한다.
* 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ch and Training): 세계적인 바이오공정 인력 양성기관(아일랜드, ’11년 설립), 실습 중심?기업 맞춤형 교육 제공
- 또한, 의약품·의료기기 산업별 전문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고, 한국규제과학센터 및 규제과학 근거 법령 등 기반을 강화한다.
2 핵심 연구 인재 양성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연구인재) 의료 인공지능·데이터 등 융복합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확대하고, 제약·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등 석·박사급 연구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한다.
- 또한, 경력·단계별 양성체계를 마련하여 의사과학자를 전략 육성한다.
3 바이오헬스 창업 지원 강화로 질 좋은 일자리 확보 추진
○ (K-바이오 랩허브) 제약·바이오 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화 기반시설로서 ‘K-바이오 랩허브*’를 구축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 (지역·총사업비) 인천 송도, 총 2,726억 원 / (사업기간) 총 9년(’23~31년), ’32년 이후 자립(대상) 단백질의약품, 항체, 백신, 세포·조직치료제 등 8대 신약개발 창업기업
○ (창업 지원) 오송·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창업기업 대상 성장 단계별로 밀착 지원하고,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의 기술사업화 전주기에 대한 원스톱 지원(’18년~, 71억원)도 지속한다.
5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 융복합 기술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 건강, 돌봄의 디지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 정책 거버넌스 마련
1 바이오헬스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범정부 거버넌스 구축
○ (거버넌스) 전 영역을 아우르는 범정부 거버넌스로서 ‘(가칭)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위원회·추진단 설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2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으로 서비스 혁신 기반 마련
○ (법 제정)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및 디지털헬스케어 규제개선,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한다.
- 「개인정보보호법」개정으로 도입되는 제3자 전송요구권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우선 추진하고,
- 의료데이터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적 제도 보완 등을 위해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도 병행하여 지속 추진한다.
3 바이오헬스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식재산 지원
○ (소부장 공급망 강화) 바이오 소부장 연구개발 전략을 고도화(’23.7월)하고, 특화단지 지정 추진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을 확대하고 소부장 으뜸기업*을 육성 및 지원한다.
* 소부장 으뜸기업(전업종) : (’22년)43개 → (’26년)100여 개 →(’30년) 200개 으뜸기업 지원 : 전용R&D 지원, 공공 Test-bed 개방, 수출바우처 제공
○ (수출 기반 조성) 역대 최대규모 무역금융*을 활용해 바이오기업의 수출자금을 지원하고, 무역보험료 할인(20%) 및 한도 우대(최대 2배) 등도 지원한다.
* 무보 260조원, 수은 82조원, 신보 14조원, 기보 3.3조원, 산은·기은 2조원 등
○ (지식재산 지원) 바이오헬스 스타트업 대상 지식재산 이용권(바우처)* 지원 확대, 유망 수출 중소기업 지식재산 서비스 종합지원 등 권리화 지원을 제공한다.
- 또한,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경보, 대응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 특허침해 경고장·피소 대응, 라이센스 협상, 특허권 행사, 특허권 보호 등
4 바이오헬스 규제 개선 혁신 추진
○ (혁신적 의료기기)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적용 대상의 확대를 검토한다.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한시적으로 비급여로 先사용*하고(1~3년), 건강보험 등재 단계에서 의료기술평가**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실증요구가 높고 안전성 우려가 낮은 혁신의료기기부터 단계적 시행(한시적 비급여 등록)
** 건강보험 등재 신청을 위한 절차로 전환하고, 한시적 비급여 이후 의료기술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급여·비급여 또는 현장 사용 제한 여부 결정
※ 시장 先 진입된 혁신적 의료기기의 근거창출 지원 위한 건강보험재정 내 가칭「혁신계정」 신설 검토
< 예시 : 혁신적 의료기기의 선진입 체계의 단기(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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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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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 |
개 선 |
통합 심사·평가 |
비침습적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웨어러블 기술 |
기존 + 비침습적 융복합 영상진단, 차세대 체외진단 기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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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 기술평가 |
- (대상) 비침습 진단검사기술 - (유예기간) 2년 유예 |
- (대상)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 - (유예기간) 2년 +1회 유예 연장 |
- 새로운 디지털 치료기기에 특화된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23년)하고, 인허가 시 품목분류가 없다면 한시품목으로 분류·인허가(’23년)를 받도록 한다.
○ (디지털 헬스케어) 現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하고 가명처리 과정을 외부 기관에 위·수탁할 수 있도록 개선(’23~)한다.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으로 가명처리 절차·방법,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 등 규정
- 또한, 환자 동의 시, 의료기관이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제3자에게 개인 의료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23년~)한다.
-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국내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23년~)한다.
○ (유전자 검사) 비의료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검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이드라인(~’24년)과 정보 플랫폼(’23년~)을 개선하고, 새롭게 축적된 과학적 근거를 고려하여 그간 금지·제한된 유전자 검사범위의 조정을 검토(’24년~)한다.
○ (인프라) 단지 내 생산시설 설치 및 입주기업 임대 제한 완화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활성화(’23년)한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첨단 디지털·융복합 기술과 결합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질 높고 효율적인 서비스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품고 있다”며,
○ “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부 창출뿐 아니라 의료·건강·돌봄을 통합한 더 나은 서비스를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또한, “우리나라가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첨단 융복합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을 확충하고 인재 양성을 지원할 것”이라 말하며,
○ “나아가,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적 기술 개발과 신시장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분야의 법제도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선제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 임>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비전 및 정책방향
<별 첨>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