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발효 2년차 맞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3차 공동위원회 개최
발효 2년차 맞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RCEP 15개 회원국 모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기반 역내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속·원활한 이행 및 활용 확대 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올해 발효 2년차를 맞이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제3차 공동위원회*가 2.20(월)~2.22(수), 3일간 화상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 협정문 제18장에 의거 RCEP 협정의 이행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매년 회합
- 제1차(‘22.4월), 제2차(’22.8월), 제1차 장관회의(‘22.9월) 등 개최
ㅇ 이번 공동위원회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 중, 일, 호, 주 등 비(非) 아세안 5개국으로 구성된 15개 회원국 대표단과 아세안 사무국 등 40여 명이 참여하여, 공동의장국인 인도네시아와 호주 측 수석대표의 리드로 RCEP 사무국 설치·운영 방안, 경제기술협력 사업추진방안, 이행체계 구축 등에 관한 이행 현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
< 제3차 RCEP 공동위 개요> |
|
|
ㅃ |
|
· 일시/장소 : ’23.2.20(월)~2.22(수), 10:30~15:00 / 화상회의
· 참석자 : 고현 FTA이행과장(수석대표), 기획재정부(FTA관세이행과) 담당자 등
· 논의사항 : ?RCEP 사무국 설치, ?경제기술협력 방안, ?상품 양허표 HS코드 2022 전환, ?RCEP 공동위 및 분과조직 구성계획, ?RCEP 온라인플랫폼 구축·운영 등 |
□ 이번 공동위에서 우리 측은 RCEP 회원국들이 RCEP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임시 사무국 설립 및 예산 분담안 확정 등 신속한 이행체계 구축과 공동위 산하 4개 이행위*의 신속한 가동을 통한 후속 의제 논의 등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바,
* 상품위원회, 서비스·투자위원회, 지속가능성장위원회, 기업환경위원회
ㅇ 당사국 간 또는 개별국 맞춤형 경제협력의 일환으로써 우리 측 관심 분야인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디지털·그린 교역 강화 등 경제·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 논의를 위해 산하 이행위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논의를 가속화해 나가길 요청하였다.
□ 또한, 우리 측은 지난 공동위에서 베트남 정부의 RCEP 발효(’22.2.1) 이후 HS코드 2022 미전환으로 인한 특혜관세 적용 지연 등 우리 기업들의 무역 애로가 논의된 결과 ’23.1월부로 베트남의 RCEP 특혜관세 적용*이 시행되었음을 평가하고,
* ‘22.12.30. 베트남 정부의 RCEP 시행령(DECREE 129/2022/ND-CP) 공포
ㅇ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RCEP 협정이 수출과 투자를 회복시키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RCEP 이행·활용 본격화를 위해 RCEP 당사국 간 역량을 모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해 RCEP 발효 2년 차를 맞이하여 협정 당사국 간 신속·원활한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공동위 등 RCEP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와 RCEP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