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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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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폐지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 

 

주요 내용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2019.4.)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2020.12.22.)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등 교육부 소관 2개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 모법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에 대한 위헌 결정(1990.10.08.)이 내려짐에 따라, 판결 이전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되었으나, 병역의무 이행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를 특별 채용하기 위해 제정(2005.5.)되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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