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2023-2025) 수립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2023-2025)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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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3년부터 ’25년까지 3년 간 추진할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o 제3차 「기본계획」(’20-’22년)이 ’22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제4차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제4차 「기본계획」은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 기존의 「기본계획」을 보완·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o 이산가족 고령화 상황 및 제3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21년)에서 파악된 이산가족들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 방안 및 이산 2~3세대 참여에 관한 사항, 이산가족 역사·문화 기록·보존사업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o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및 기념행사 개최 등, 이산가족 문제 관련 국민 공감대 확산 방안을 추가·보완하였습니다.
□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산가족 교류를 재개하고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o 대면·화상상봉을 재개·확대·정례화하고, 전면적 생사확인, 고향방문, 서신·영상편지 등 소식 교류를 북한과 협의·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②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o 남북관계 차원의 노력과 국제협력을 통해 생사확인·송환 등을 추진, 국가의 자국민 보호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③ 이산가족 교류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o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 검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해외 이산가족 실태 파악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④ 고령 이산가족을 위로하고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o 세대 공감형 이산가족 위로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산의 문제에 함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확대하겠습니다.
□ 정부는 제4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1부.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