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고금리 시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 지속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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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09:47
고금리 시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 지속 |
- 개정 상표법 등 시행(2.4)으로 수수료 체계 합리화 - |
□ 새롭게 개정된 상표법이 `23년 2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출원인의 권리 확보는 유리해지고 수수료 부담은 완화된다.
□ 그동안 상표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외에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해소할 방안이 없었으나, 상표 재심사청구제도 도입으로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와 비교하면 1상품류마다 22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된다.
* (기존)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료 24만원 → (개정) 재심사청구료 2만원
□ 기존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등록거절이유가 있을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상품을 포함한 출원 전체가 거절 결정되었으나,
* 상표 출원 시에 권리를 보호받을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지정하는 것
ㅇ 상표 부분거절제도 도입으로 일부 지정상품만을 대상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심판청구한 상품류 개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개편되었다.
ㅇ 기존 제도 하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시 전체 지정상품류에 심판 청구료가 부과되지만, 개정 후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류에 대해서만 심판청구료를 납부하면 된다.
* (예시) 상표출원시 지정상품류 10개류(1류∼10류) 중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이 제5류와 제6류로 2개인 경우
(기존) 10개류 x 24만원 = 240만원 → (개정) 2개류 x 24만원 = 48만원
ㅇ 다만,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경우 그 초과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의 가산료가 부과된다.
□ 한편, 그동안 특허심판원이 특허청구항별로 처리하는 사건들 가운데 ‘특허취소신청’에 대해서만 청구항수에 비례한 가산료 체계가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따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을 통해 특허 공중심사 제도인 ‘특허취소신청’ 수수료를 심판청구 수수료와 동일하게 기본료에 청구항별 가산료를 합산*하여 산정되도록 개편하였다.
* (현행) 매건 당 1.1만원 → (개정) 매건 당 5만원+청구항당 가산료 5천원
ㅇ 다만, 당사자간 분쟁해결이 아니라 공중심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료 및 가산료 금액은 특허심판 청구료의 1/3 수준으로 책정, 상표·디자인 이의신청 수수료와의 형평성을 유지하였다.
□ 이외에도 이번 개정은 특허 분리출원제도 도입에 따른 수수료 부과, 설명회 녹취파일·동영상 증거 등을 심판기록관련 수수료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ㅇ 재난발생시 특허료 등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기업으로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상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하고,
ㅇ 중소기업 특허 창출활동 촉진* 및 전자등록증 발급 장려**를 위해 도입된 한시규정의 시행기간(`23.12.31 → `26.12.31)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의 2(지식재산포인트의 부여·사용 및 환수)
** 특허증·디자인등록증을 전자문서에 의해 발급하는 경우 1만원 차감
□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해야 할 경우 출원인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수수료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미흡한 점은 앞으로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