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설명]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사업 선정과정을 개선하겠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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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14:32
< 보도 내용(연합뉴스 등, 1.31) >
◈ 감사원 “국토부, 혼잡도 개선 고려 없이 수도권 광역도로 선정”
- 지자체가 반대한 사업은 추진 안 해
- 지자체가 반대한 사업은 추진 안 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반영·추진되는 ‘광역도로 사업’은 사업 주체가 지자체(정부는 보조금[사업비의 50%] 지급, 5:5 매칭사업)이며, 지자체 간 비용 분담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자체 간 조정·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관할 지자체가 반대하는 경우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 지자체가 요청하고 지자체 간 협의가 완료된 사업 중 경제성(B/C)이 높은 사업을 동 계획에 반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광역도로 사업선정 과정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역도로 사업선정 시 경제성(B/C) 뿐만 아니라 혼잡도(V/C) 개선 효과를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지자체 간 협의를 위한 중재·조정을 강화하거나 지자체의 협의나 동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