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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군(軍) 민통초소 출입통제로 주민 이동 불편, 60년 만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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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3. 1. 19.(목) 12:00 배포 일시 2023. 1. 19.(목) 12:00
담당 부서 국방보훈민원과 책임자 과 장   장차철 (044-200-7361)
담당자 사무관 하왕수 (044-200-7363)

국민권익위, 군(軍) 민통초소 출입통제로 주민 이동 불편, 60년 만에 해결

- 안전울타리, 고성능 카메라 등 대체시설 설치되면 초소 이전 조정 합의 -

 

60년간 군사지역 내 민통초소의 출입 통제로 이동 불편을 겪어온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19일 강원도 철원군 승리전망대에서 육군 제15보병사단장, 철원군수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1·2) 마을은 군사분계선에서 약 5km 떨어진 민통선(민간인 통제선) 내 군사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 마을에는 현재 5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지난 60년 동안 외부로 오고 갈 때마다 5번 국도상에 설치된 민통초소의 출입 통제로 불편을 겪어 왔다.

 

군 부대는 이 지역의 미확인 지뢰지대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군사분계선 인근의 군사 활동을 위해 초소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올해 25번 국도상의 민통초소를 이전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사 활동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마을 주민, 관계기관과 수차례 회의를 진행해 중재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육군 제15보병사단장은 사전 지뢰 제거작업 후 안전울타리, 고성능 카메라 등 초소 대체시설이 완료되면 민통초소를 이전하기로 했다.

 

철원군수는 마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약 10km의 안전울타리와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마을 주민들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한 대체시설 설치 구간 중 사유지는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 동의를 받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군사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가 안보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한 모범 사례라며,“앞으로도 국민 불편이 발생하면 국민권익위가 적극 나서 개선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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