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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설명) 택배업계 소통·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시기 유예 법안 통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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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 17. 동아일보 <택배업계 '4월 친환경차 전환' 앞두고 혼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① 대체차량(전기·LPG차)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택배업계 혼란


②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대기관리권역법」 법안 발의, 계류 중


설명 내용


<①에 대하여>


환경부·택배업계는 '22년 총 7차례 간담회를 통해 대체차량 출시시기(LPG 신모델, '23.12월)를 고려하여 '24.1.1로 시행시기 조정 필요성을 공유하였음


신모델 출시 후, 택배차 수요* 대비 대체차량 생산물량은 충분함

* (수요) 신규허가, 증차, 대·폐차 시 연간 수요 약 1.1만대(기존 운행 중인 경유차 사용가능) → (생산물량) ① LPG 신모델 12만대(월 1만대 = 포터 6천대 + 봉고 4천대) ② 전기차 5만대 예상


<②에 대하여> 


제도 도입 당시('19) 국회 환노위에서 논의된 취지로 반영한 법률안이 발의*(임이자의원, '22.11월)되었으며, 2월 내 국회 논의를 통해 통과될 것으로 기대

* ① 법 시행시기 유예('23.4.3 → '24.1.1) ② 자동차제작사 협조의무(우선출고 및 경유차 단산)


환경부는 택배차주 대상 LPG 신모델* 홍보, 자동차 제작사에 전기·LPG 우선배정 협조요청 등을 통해 제도의 순조로운 이행을 도모할 예정

* ① 출력·토크가 現 경유차보다 동등 이상이며, ② 전기차보다 주행거리 200km 이상 우수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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