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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2차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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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현장 방문

-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조치 탄력운영 실태점검 -

- 에너지 공공기관, 취약계층 연탄 등 난방, 난방용품 지원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 이하 산업부) 박일준 2차관19() 오후 서울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 방문하였다.

 

박일준 차관은 현장 시설 관리자와 면담을 통해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은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기관임을 설명하고, 난방설비 가동현황, 실내 난방온도 탄력운영 여부를 점검하였다.

 

* 공공기관 난방설비 가동시 실내온도를 17이하로 제한(~’23.3)

 

ㅇ 또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방한용품(무릎담요)을 전달하면서, 실내온도 저하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난방설비 가동, 단열 강화 등에 있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현장방문 개요 >

 

 

 

일시/장소 : ‘23. 1. 9() 15:00~16:00 / 서울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참석자 : 산업부 2차관, 에너지효율과장 등

주요내용 : 실내 난방온도 탄력운영 점검, 방한용품 전달, 현장의견 청취


 

금번 현장방문은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기관의 실내 난방온도 제한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 대통령 특별 지시사항(1.6) >

 

 

 

어린이, 노인,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 등은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조치 적용 제외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경직적으로 운용되어 불편이 큼

 

국민께서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자 재량으로 운용하도록 철저한 현장 지도에 나설 것


ㅇ 이에 따라 산업부는 2차관실 소속 실국장 전원이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난방온도 탄력운영 현황을 점검하였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광명 시립꿈나무어린이집, 이원주 에너지정책관은 평택 라움어린이집, 이승렬 원전산업국장은 세종 다정힐스어린이집,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증평군 노인복지관, 김선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성남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하는 등 각 지역기관별 규정 운영현황에 대한 현장지도에 나섰다.

 

아울러 산업부는 전국 1,0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난방온도 제한 제외시설을 재안내하고, 각 공공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이 실내 난방온도 제한조치 적용예외 시설*에 대해 제한조치 적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였다.

 

 

< 실내 난방온도 제한조치 적용예외 주요시설 >

 

 

 

학교, 도서관,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사무공간 제외)

의료시설, 아동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온도관리가 필요한 시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공항, 철도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수련원,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ㅇ 특히, 각 공공기관별로 적용예외 시설 현황과 탄력운영 규정 전파를 요청하는 등 실내 난방온도 제한조치가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한전 및 발전사, 강원랜드, 에너지공단 등 19개 에너지 공공기관도 취약계층에 대한 연탄 등 난방지원, 요금 경감 확대, 방한용품 제공, 전기·보일러 시설 무상 점검 및 수리 등을 설 민생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설 이전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ㅇ 강원랜드, 한전, 광해광업공단 등은 전국 취약계층에 대한 연탄 지원(122만장), 전기요 등 난방용품 지원 등에 나서며,

 

한전, 발전사, 전력거래소 등은 지역별 취약계층 시설에 내복, 목도리 등 방한용품 등을 지원하며,

 

전기안전공사, 에공단은 취약계층 대상 전기안전검사, 노후보일러 점검수리 등을 지원한다.

 

박일준 차관은 에너지절약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언급하며,

 

아울러설 명절을 앞두고 에너지 소외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난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에너지 공공기관의 취약계층 지원도 신속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너지바우처 ’22년 동절기(14.515.2만원) ’23(18.519.5만원) 단가 인상
등유바우처 단가 인상(3164.1만원) 및 연탄구폰 추가지원(47.254.6만원)
사회복지시설(노인장애인, 지역아동센터 등) 난방비 추가지원(30~100만원 추가지급)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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