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보도자료) 공항, 지하공동구 등 화재예방안전진단 2023년 1월부터 연차적 시행
1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화재예방안전진단’연차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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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공항, 지하공동구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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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공항, 지하공동구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8종*에 대해‘화재예방안전진단’을 2023년 1월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화재예방 안전진단 대상 (8종) : 공항시설, 지하공동구, 철도시설, 항만시설, 도시철도시설, 천연가스인수기지, 발전소, 가스공급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2.12.1.)에 따라 2023년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소방·전기·가스·화학·위험물 등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화재 발생 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해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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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안전진단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관계인이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 진단기관에 진단을 신청한다. ? 진단기관은 현장 및 자료를 통한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결과를 관계인과 관할 소방본부장·서장에게 통보한다. ? 소방본부장·서장은 관계인에 보수·보강 조치명령을 발부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 이 때, 보수·보강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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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의 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진단을 받지 않은 대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공항과 지하공동구는 2023년 내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철도·항만시설은 2024년, △도시철도시설 2025년, △천연가스인수기지·발전소·가스공급시설은 2026년까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로 사회적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대한민국 안전수준을 크게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