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 총력 대응
주요 내용
□ 설 명절 대비 채소류, 과일류, 임산물 공급은 안정적이며, 축산물 공급도 대체로 양호하나 닭고기·계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 변수
□ 선제적인 설 명절 수급 관리를 위해 2023. 1. 2.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수급상황 매일 점검
① (성수품 공급 확대) 10대 성수품*의 수요가 본격 시작되는 설 연휴 전 3주 차(1.2.)부터 정부비축,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 활용하여 공급량을 평시 대비 1.5배** 수준 확대(1.2.~1.20.)
* (농산물) 배추·무·사과·배, (축산물)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 (임산물) 밤·대추
** 공급물량 : 140천 톤(평시 95천 톤 대비 47.5%↑, 전년 134천 톤 대비 4.2%↑)
②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 농축산물 할인지원(마트 20%, 전통시장 30%) 확대(월 90억 원 → 161), 한도 상향(1인당 1만 원 → 2, 전통시장: 2 → 3), 유통업체 자체 할인(+10~20%) 병행, 전통시장에서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1인당 2만 원), 고령층 등 이용 편의성 제고*
* [‘23년 개선사항] 지역농협 참여 확대(700여 개소→2,200),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판매시기 확대(설 행사기간 중 1회→3회), 가맹 전통시장 확대(600여 개→700), 선물하기(자녀→부모) 기능 추가, 고령층 대상 홍보물(33만 부) 배포 및 교육 등
③ (생산자-소비자 보호 강화) 설 차례상 차림비용 및 선물꾸러미 가격 등 알뜰 소비정보를 제공*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 (성수품) 1.3일, 1.10일, 1.17일 3차례, (선물꾸러미) 1.10일, 1.17일 2차례 조사 발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행위 특별 단속(’23.1.2.~1.21. 20일간), 농산물 안전성 조사(’23.1.2.~1.20. 19일간), 도축장 특별 위생점검(’23.1.2.~1.19. 18일간)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