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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경남 김해시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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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경남 김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129,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56(종오리 8, 종계 3, 육용오리 23, 육계 2, 산란계 17, 메추리 1, 관상조류 1, 토종닭 1)

   * (검사 중) 경남 김해시 산란계 농장57(잠정)

 

  경남 김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의 농장주가 폐사 증가로 김해시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를 하였고, 경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현장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해 경상남도에서 발생 지자체 등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11() 21부터 12() 21까지 24시간 동안 경상남도 산란계 농장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농장의식용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해당농장 전용 계란 운반 차량에 한함)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 사육 농가에서는 농장에 처음 들어갈 때 반드시 소독을 하고,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집중소독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한파소독장비얼거나 동파될 수 있으므로 열선 설치, 사용 후 소독수 제거 소독장비에 대한 동파 방지 조치를 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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