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전북 정읍시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북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1,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56건(종오리 8건, 육용오리 23건, 산란계 17건, 육계 2건, 종계 3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토종닭 1건)
중수본은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31일(토) 10시부터 2023년 1월 1일(일) 10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전라북도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농업회사법인(주) 다솔(발생농장 계열사) 계열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고,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통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검출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만큼 가금 사육농가는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소독을 2배 이상으로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사육하는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