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금속(비철·희소)종합 비축계획 수립·발표
금속(비철·희소)종합 비축계획 수립·발표 |
- 희소금속 비축량은 2배 확대, 방출기간은 절반으로 단축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제27차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발표(12.29)하였다.
*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산업부 장관), 당연직 위원(기재, 과기, 외교, 환경, 국토부 차관),
위촉위원 19명(2년 임기, 연임가능) 등 총 25명으로 구성
ㅇ 이번 계획은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각각 관리하는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에 대한 종합계획으로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립하였다.
* 조달청이 비철금속 6종을 비축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희소금속 19종을 비축중(조달청이 비축하던 희소금속 9종을 광해광업공단으로 유상이관 추진중(‘19.6∼))
조달청 비축광종 |
조정 ? |
광해광업공단 비축광종 희소금속 10종 + 9종(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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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 6종 |
희소금속 9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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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구리, 아연, 납, 주석, 니켈 |
실리콘, 망간, 코발트, 바나듐, 리튬, 비스무스, |
(크롬, 몰리브덴, 안티모니, 티타늄, 텅스텐, 니오븀, 셀레늄, 희토류, 갈륨, 지르코늄 + 조달청 희소금속 9종 ) |
□ 금속비축 종합계획은 국가 자원안보 확립을 위해 ①비축 확대, ②수급위기 대응체계 강화, ③비축기반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마련하였다.
□ (비축확대) 비축대상을 현재 25종 34품목*에서 마그네슘 등 26종 41품목으로 확대하고, 비철금속은 60일분(現 50일분), 희소금속은 100일분(現 54일분)까지 확대 비축할 계획이다.
* (비철) 현재 비축중인 6종(6품목) 유지 / (희소) 現 19종(28품목) → 20종(35품목)
** (광종) 광물의 종류, 주기율표상의 원소(니켈, 리튬, 텅스텐, 코발트)
(품목) 순금속, 합금, 산화물 등 금속자원의 형태(니켈금속, 페로니켈, 황산니켈)
ㅇ 아울러 3년 주기로 중장기 비축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산업의 수요 변화로 생기는 신규 비축 품목(또는 제외 품목)과 비축수요 등을 검토하여 국가비축 물량과 품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 (수급위기 대응체계 강화) 희소금속 방출 소요기간을 절반으로 단축(現 60일 → 30일)하고, 긴급 상황에는 8일*내 수요기업에게 인도할 수 있는 긴급방출 제도를 도입하여 수급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 (1일) 수급상황 인지 → (5일) 공고 및 접수 → (2일) 계약체결 및 인도
ㅇ 이를 위해 수급위기 상황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가격, 수급동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급불안 징후 포착시 관련기업에 즉시 전파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평상) 민간 기업에 가격, 수급상황 등 정보제공 → (수급불안) 수급위기 메시지 발송 등
ㅇ 이와 함께 희소금속 공동구매·비축*, 순환 대여제도**를 도입하고, 비철금속에 한정 되어있는 외상판매 제도를 희소금속으로 확대하여 민간 기업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 산업생산 시 다품목·소량 첨가되는 부재료인 희소금속을 사용하는 중소기업들의 직접 조달 애로 및 원가부담 등 경영상 애로를 지원
** 민간 기업이 정부의 순환 비축품목을 일정 주기로 ‘인도-상환’하여 안정적 물량 확보 → (수수료) 現 3% → 改 무상, (대여기간) 現 90일 → 改 6개월
□ (비축기반 강화) 특수창고를 포함한 희소금속 전용 기지*를 신규로 구축하고 비축대상 선정 및 비축량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핵심광물 비축 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 비축기반을 튼튼히 할 계획이다.
* 광해광업공단은 희소금속 10종을 조달청의 군산비축기지를 임대하여 비축중
□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금속비축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예정”이고,
ㅇ “앞으로도 금속자원 비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달청, 광해광업공단 등 관계 기관 간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