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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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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균형발전제도과 성인재(044-205-350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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