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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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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이하 피심인)가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건설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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