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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일 「국가안보전략서」 독도 기술내용 관련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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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12월 16일(금), 일본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에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양국 간 분쟁지역으로 기술한 것에 대해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나카시마 다카오 주한 일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국방부로 초치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였다.

□ 국제정책관은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우리의 기존 입장을 일측에 분명히 하였다.

□ 동시에 국제정책관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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