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면세산업 활성화 위해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조치 연장 및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통한 관세부담 경감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판매 재고 급증 등 침체된 면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재고 면세품의 수입통관 후 국내판매 허용’* 조치(’20.4월~)를 연장한다.
* 과세가 보류된 상태의 외국 물품인 ‘재고 면세품’을 수입신고(관세 등 납부) 후 국내에 판매
ㅇ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신규 제정(12.1. 시행)함으로써 면세업계가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활용하여 재고품 수입통관시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신청물품의 동일성 확인 방법 명확화 및 표준 신고서식 신설 등
□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14일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글로벌 경기부진, 주요 경쟁국의 적극적인 면세산업 지원조치,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행된다.
* ①국민편의 제고, ②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③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 붙임>
1. 면세점 재고품 국내판매 제도 연장 >
□ 관세청은 면세점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재고품의 국내판매 허용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 (조건) ① 면세점 최초 반입 후 3개월이 경과한 물품일 것 / ② 수입통관 절차를 거칠 것
ㅇ 그간 관세청은 면세물품 관리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면세점 재고품을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폐기하는 것만 허용하였으나,
ㅇ ’20.4월부터는 수입통관(세관신고, 관세 등 납부) 절차를 거친 재고물품을 국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업계를 지원해오고 있었다.
* (’20.4월~’22.10월) 28,142건, 4,268억원 상당의 면세점 재고품이 국내로 수입통관됨
□ 다만, 업계는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해외 여행이 정상화 되지 않는 등 경영 여건이 어려운 점을 호소하며 동 제도 시행의 연장을 요청했고,
ㅇ 관세청은 글로벌 경기부진, 코로나19 지속, 최근 내국인 및 해외 여행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 내년 상반기 이후 연장 여부는 당시 면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2. 국내판매용 면세품 수입 시 관세부담 경감 >
□ 더불어,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ㅇ 면세점에 최초 반입했던 물품 중 팔리지 않은 일부만 국내 판매를 위해 수입통관되므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의 동일성 입증이 어려워 그간 면세점에서는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ㅇ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면세점반입신고서-수입신고서 간 일련번호를 연계하여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존에 제출하던 상업송장 등 7종의 서류를 대체하는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신청물품 신고서’를 신설하여 면세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ㅇ 아울러 전국 5개 본부세관(서울·인천·부산·광주·대구)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면세업계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면세점이 자유무역협정를 통한 관세 경감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 이번 2가지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면세점의 미판매 재고 부담 경감 및 재고품 국내판매(수입통관) 시 관세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ㅇ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혜택으로 인해 국내 판매가격 인하 및 매출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면세산업 발전 민관협의회」개최 >
□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김원식 과장은 “지난 9.14.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내 면세산업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면세시장 선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오는 12월 15일, 면세산업 관련 부처 및 기관, 면세업계 대표, 여행업계 및 소비자 단체 대표, 학계 등이 참여하는「면세산업 발전 민관협의회」(관세청장 주재)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활성화 방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