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美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美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IRA 수혜는 극대화하고, 부담요인은 최소화하기로- |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11.29.(화) 14시에 대한상의에서 8개 기업, 유관 협회와 함께 美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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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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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장소) ’22.11.29(화) 14:00~15:30 / 대한상의 대회의실(8층)
◇ (참석) (정부) 장관, 통상차관보, 통상정책국장, 에너지정책국장 등 |
ㅇ 금번 민관 합동 간담회는 내년 1월 IRA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정부는 그간 정상회담, 美의회 및 행정부 협의를 통해 어느 나라보다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미측에 우리의 의견을 지속 개진해왔다.”면서, 그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 양국 정상 간 지속적인 협의 의지 표명, 美상·하원 개정안 발의 등 일부 성과를 도출하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IRA로 인한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특히, 이 장관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는 업계와 함께 단기, 중장기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미국 IRA 관련 단기/중장기 대응】
단 기 |
?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 * 상업용 친환경차(렌트, 단기리스 등)는 북미최종조립요건/배터리요건과 상관없이 세제혜택 부여
· 정부는 상업용 차량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적용하도록 美 정부와 협의중 · 우리 전기차 업계도 미국 수출시 상업용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 |
? IRA 하위규정에 우리업계 이해관계 적극 반영 · 상업용 이외에도 생산·투자세액공제 확대, 배터리 광물·부품요건 완화 등 우리 업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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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장 기 |
? IRA 법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미국내 정치지형 고려시 법 개정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평가이나, 우리정부와 업계는 미 의회 지도부와 핵심 의원 대상으로 지속 설득 추진 |
? 미국내 계획된 전기차나 배터리 공장을 적기에 가동 · 업계 차원에서 북미 생산거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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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 조달 노력 강화 필요 · 북미 최종조립 조항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우리 업계가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를 조달하는 데는 다소 시일 소요 예상 → 충분한 준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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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A와 연관된 모든 업종에서 우리업계 수혜 최대화하도록 지원 · 청정에너지·기후 등 IRA 관련 美정부 지원규모가 10년간 약 500조원 예상 · 특히 배터리·태양광·풍력 · 원자력 분야에서 우리 업계가 IRA를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 |
ㅇ 끝으로, 이 장관은 “국내 전기차 보조금제도 개편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전기차·배터리 핵심경쟁력 강화 등 국내대책도 병행해나가겠다.”라고 밝히면서, “업계에서도 미국내 시장확보를 위한 현지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국내 고용과 투자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對美 IRA 구체적 협의와 관련하여,
ㅇ 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으나, 상·하원에 각각 발의되어 있는 개정안*(전기차 세액공제의 요건을 3년 유예)을 중심으로 美의회 아웃리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 (상원) Warnock의원(민주-조지아) 발의, ‘22.9월 (하원) Sewell의원(민주-앨라배마)· Swalwell(민주-캘리포니아)·Cleaver(민주-미시시피) 공동 발의, 22.11월
- 우선, 이 장관은 중간선거 이후 상·하원 양당 대표, IRA 담당 위원회인 상원 재무위, 하원 세입위 주요 의원 및 우리기업 진출 지역구 의원들 중심으로 24명의 의원들에게 IRA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 12월초에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산중위 위원들이 합동으로 訪美하여 美의원들을 접촉, 설득할 예정이다.
ㅇ 미국 행정부 하위규정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11.4일 美재무부에 정부 의견서를 공식 제출한 이후, 한미 실무협의, 백악관 면담 등을 개최하여▴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구체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제조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을 제안하였고,
- 12월초 통상교섭본부장 訪美 계기 美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접촉하여 우리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우리 업계는 IRA 내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대규모 혜택(美정부 추정치 : 10년간 500조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 IRA 청정에너지·기후 분야 예산추정치 >
IRA 주요내용 |
예산 추정치* (‘22-’31, 억불) |
청정전력 세액공제 |
1,610 |
대기오염, 유해물질, 교통, 인프라 |
400 |
개인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
370 |
청정제조 세액공제 |
370 |
청정연료 및 친환경차 세액공제 |
360 |
보존, 농촌 개발, 임업 |
350 |
건물 효율, 전기화, 에너지부 보조금·대출 |
270 |
기타 에너지·기후 지출 |
180 |
총계 |
3,910 |
* 美의회예산처(CBO)에서 2022.9월 발표
내 인센티브 주요 세액공제 조항>
구분 |
주요내용 |
수혜예상 주요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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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
리스, 렌트 등의 목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납세법인에게 차량당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
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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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
배터리 |
미국내 셀 생산시 1kWh당 35불의 Tax Credit 제공 |
배터리 3社 |
태양광 |
(모듈) 7¢/W, (셀) 4¢/W, (웨이퍼) 12$/m2, (폴리실리콘) 3$/kg 등 |
한화큐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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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
(블레이드) 2.0¢/W, (나셀) 5.0¢/W, (타워) 3.0¢/W 등 |
CS윈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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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
수소 1kg 생산당 최대 3불 * 온실가스 배출량 0.45kgCO2eq./kgH2 이하 |
SK, 롯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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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제조 투자세액공제 |
미국내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수소 등 제조 시설을 설치 확장시 투자 금액의 6~30%에 해당하는 투자 세액공제 제공 (기본 6%에 임금 요건 및 수습직원 요건 충족시 최대 30%까지 확대) |
현대차· 배터리3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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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세액공제 |
차세대 원전 발전·투자 세액공제: SMR 등은 상업운전 개시 이후 최소 10년간 $25/MWh 또는 초기 투자금액(30%)에 세액공제 중 택일 |
기자재 수출기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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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원전 생산 전력에 대해 최대 $15/MWh 세액공제 혜택 |
① (전기차 업계) 먼저 현대차는 적극적인 마케팅과 함께, 조지아 등 기존 내연차 공장에서 전기차 혼류 생산 검토, 전기차 전용공장을 계획대로 가동, 광물 및 부품요건을 충족하는 배터리를 조속히 확보하여 IRA에서 정하는 세액공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또한, IRA에 규정된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리스, 렌트 목적 → 차량당 최대 $7,500),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수혜조항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 청정제조 투자세액공제: 미국 내 전기차(소재·부품 등 포함) 제조 시설을 설치·확장시 적격 투자액의 6∼30%를 연방 법인세액에서 공제
② (배터리 업계) 미국은 배터리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배터리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를 제공하는데,
- 시장확보를 위해 미국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배터리 3社는 투자 및 생산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③ (태양광·풍력 업계) 동 분야 역시 생산량 및 판매가에 따른 제조 세액공제(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美 현지설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특히, 한화큐셀*은 조지아州에 태양광 모듈 설비 증설을 통해 대규모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시장확보를 추진할 예정이고, CS윈드는 콜로라도州에 위치한 육상풍력 타워 생산공장을 활용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 현재 한화큐셀 미국내 태양광 시장 점유율: 주거용 1위(30.5%), 상업용 1위(21.3%)
④ (수소 업계) 청정수소 생산·활용 분야 세액공제 신설*됨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이를 활용하여 미국에 수소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하여 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이 4kg CO2eq./kgH2 이하인 수소를 청정수소로 정의하고, 생산량에 비례한 세액공제 신설
⑤ (원전 관련업계) 가동 원전의 생산 전력에 대해 최대 $15/MWh 세액공제 혜택과 차세대 원전 발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미국의 원전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우리 기자재 업계에도 수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