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산업단지개발 및 위·수탁 추진사업 현장점검
「산업단지개발 및 위·수탁 추진사업 현장점검」
- 계약·시공·품질·안전·예산낭비 사례 등 정부합동 실태점검 -
ㅇ 무자격업체 수의계약 등 법령위반 28건, 과다 설계 등에 따른 예산낭비 97.8억원 등 총 56건의 부적정 사례 적발
ㅇ 점검결과에 따라 연구비 횡령업체 수사의뢰 1건, 고발 22건, 과징금 등 행정처분 요구 8건, 문책요구 22건, 환수요구 20.4억 원
ㅇ 연구비 적정성 및 참여연구원 관리에 따른 출연금의 적정관리, 위탁기관선정의 투명성으로 사업비 정산관리 철저, 사업자 선정 및 중대한 설계변경 추진에 따른 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박구연 국무1차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대상으로 산업단지개발 및 위·수탁 추진사업과 관련한 계약・시공·품질·안전관리 실태를 점검(’22.4.11∼4.29 / 추가 자료보완 ‘22.5~10월)하여, 계약 관련 법령위반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안전성 강화 및 예산절감을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점검배경)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은 보상, 부지조성, 기반시설 설치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신규사업을 비롯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추진사업 전반에 대해 그간 외부점검 미흡하고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조원 규모의 정부출연금·보조금 지원 및 자체자금 집행 중
ㅇ LH, 수공에 대한 “산업단지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점검(’19),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보상실태점검(’20)”시 개발사업의 전반적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 이와 유사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에 대해서도 점검·실시하였다
ㅇ 산업단지 사업 추진실태,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비용 적정성 등 부실시공과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안전한 사업추진 유도가 기대 된다
□(점검결과) 정부는 무자격업체의 수의계약 등 법령위반 28건, 과다 설계에 따른 예산낭비 97.8억 원 등 총 5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였다.
① 설계·계약·공사 등 관련 법령 위반
방수공사, 보도블럭/도로경계석 재설치공사 등 22건 공사에 대해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따라 해당업종(유지관리업 등) 등록 필요
최근 3년간(2019~2021년) 물품, 용역,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964건)하면서, 퇴직자 근무 여부(퇴직후 2년이내)를 미확인하고 601건 수의계약 체결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퇴직후 2년이내 취업한자)
심의*를 받지 않고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도입(76건)하고, 100억원 이상 공사를 설계하거나 10%이상 공사비를 변경하는 경우 시행하여야 하는 경제성 검토도 미 시행,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불일치 등
* 3천만원 이상 장비도입은 심의위원회 심의(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표준시장단가 미적용, 공사물량 중복 반영 및 비용 과지급 등 부적절한 공사관리로 예산낭비 발생
② 산단입주 기업의 연구과제 추진과정에서 연구비 부적정 사용
해당 연구과제와 무관한 인건비(퇴직금)를 연구비에 포함, 주류전문점에서 회의비 사용 등 연구비 부적정 사용(24.2백만 원)
* 인건비 지급시 업무수행 이외의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초과지급, 회의 참석자 중복지급, 주류전문점 회의비(28회) 등
기존 보유하고 있던 연구장비(산업용카메라 2대)를 신규로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연구비 부당사용(24.5백만 원)
③ 산단 조성 관련 안전·품질관리 부실
설계와 다르게 시공(지반을 설계대비 1.2~2.0m 높게 시공)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연하여 민원 및 불필요한 추가 공사 발생(예산낭비도 8.2억원 발생)
공사 및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설*을 준공 처리, 시설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고 하자검사도 미실시***
* 전기인입공사, 지자체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은 우수처리시설을 시운전 없이 준공처리
** 시공자가 오수 맨홀뚜껑을 국산에서 중국산으로 무단 변경(시공자가 자체검사 수행)
*** 혁신지원센터 3개소에 대해 준공 후 하자검사 미시행(연 2회 실시하여야 함)
④ 보상비 지급 부적정
무허가 건축물 부지에 대한 보상시 대지면적을 과다하게 인정*하여 지급하고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해 영농보상비를 부당하게 지급**
* 건폐율을 고려한 적법 면적만 인정해야 하나 실제이용현황을 그대로 대지로 인정
** 농지법상 농지에 농민이 경작하는 경우에만 영농보상비를 지급하나 대지에 임시경작을 인정
⑤ 복무기강 해이 등
시간 외 근무시 내부관리 시스템에 기록하지 않은 자(271명)에게 특근매식비* 48백만 원을 집행(‘19.8.1~’21.12.31)하고 파견직원 복무관리도 소홀(미승인 출장, 출장 후 미복귀 등)
* 특근매식비 증빙자료(영수증)는 소명하였으나 지역본부마다 시간외 근무현황을 수기로 작성
□ (조치사항) 주요 부적정 사례에 대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전문공사를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등은 업체 고발조치(22건)
ㅇ 퇴직자 근무 여부(퇴직후 2년이내)를 미확인하고 601건 수의계약 체결 등은 관련자 문책(22건)
ㅇ 연구비를 횡령한 업체 및 연구원에 대하여 비위행위 수사의뢰(1건)
ㅇ 공사물량 중복반영 등 예산낭비(26건, 97.8억원) 및 환수요구(14건, 20.4억원)
☞ 점검결과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요구
□(제도개선) 이번 점검을 계기로 출연금 관리, 사업비 정산, 심의위원회 운영 등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투명한 사업추진과 예산낭비 요인을 개선할 예정이다. (25건)
ㅇ (출연금 관리) 연구비 적정성 및 참여연구원 관리방안은 연구개발비 통합 관리시스템(RCMS)을 도입하여 분기별 상시점검
정부출연금 목적외 사용금지와 연차별 결과보고서를 통해 관리방안 기준마련
ㅇ (심의위원회 운영) 중대한 설계변경 추진시 기술자문위원회 개최 의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규정 정족수(7인) 통일 및 정량적 세부기준 마련
ㅇ (예산·기타 등) 예산편성·집행지침(세목일치) 및 시간외 근무 내부관리 시스템 개선
□(향후 계획) 정부는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산업단지개발 및 위·수탁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산업단지가 안정적으로 공급·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