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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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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결과
- 3,032건 적발, 197명 입건, 7,630천 원 과태료 부과 -

《 주요 사례 》
o 2022.9.17.(토)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서 송이·능이버섯 등 임산물 약 5kg을 불법 채취하여 하산하던 A씨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o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은 B씨는 지인들과 고기를 구워먹는 등 산에서 불을 피운 행위로 양양국유림관리소 단속반에 적발되어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30만 원 과태료 부과
o C씨는 등산 중 담배를 피운 행위로 적발되었으며,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3,032건(3,079명)을 적발하여 197명을 입건하고, 7,63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28일 밝혔다.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대상은 ▲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 산림 내 화기 소지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했다.

○ 또한,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드론도 적극 활용하였다.

□ 가을철 단속 결과 입건된 197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 임산물 불법 채취가 93건으로 47%를 차지했으며, ▲ 불법 산지전용 77건, ▲ 무허가 벌채 12건, ▲ 실화 등 기타 15건으로 집계됐다.

○ 가을철은 임산물 수확시기로 매년 임산물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송이와 능이버섯 등 각종 버섯과 잣 등이 주요 피해 품목으로 피해 금액은 약 28,547천 원 정도로 나타났다.

○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훔쳐가는 행위)하다 적발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본인 소유의 산이 아닌 곳에서는 어떠한 임산물도 채취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된다.

□ 또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 44건(5,440천 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 13건(1,100천 원), ▲ 기타 11건(1,090천원)을 적발하여 총 7,63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단순히 화기를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동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작은 불씨라도 건조한 날씨에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며, 산림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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