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반복·고질적 행정심판청구’처리지연 감사 실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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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13:57
‘반복·고질적 행정심판청구’처리지연 감사 실시
- 국민권익위, 담당자 중징계 의뢰...행정심판법 개정 등 재발방지책 추진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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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특정인의 반복·고질적 청구건(4,372건)을 포함한 총 4,522건*의 행정심판 청구 사건처리가 지연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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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하순부터 감사를 실시한 후, 담당자를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심판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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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지연된 사건 : 2013년(191건), 2014년(2,852건), 2015년(517건), 2016년(367건) 2017년(537건), 2018년(45건), 2019년(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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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결과, 지연 처리된 청구건의 96%(4,372건)는 특정 1인이 반복적으로 청구한 사건들로 ○○군 관련 욕설·비방·음담패설 등이 주된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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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부인을 창녀로 만든 XXX를 공천한 ○○당을 행정감시하고자 청구
▲ 입신영달을 위해 부인을 성 상납한 ○○군 도의원 ○○○을 행정감시하고자 청구
▲ 쓰레기 ○○군수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1인 시위한 자의 조상묘가 훼손된 바, 유사사례 청구 등
○ 또한 그 이외의 건 대부분도 검사·경찰관 징계요구, 특정기관이나 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내용불특정 정보공개 등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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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연처리된 건 대부분은 심판청구 형식을 취하긴 하였지만 내용불특정 사안으로서 각하요건에 해당하는 것들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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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가 이러한 반복·고질적 청구사건들 처리보다는 권익구제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 다른 청구인 사건에 우선 집중하느라 처리가 지연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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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청구서 접수, 답변서 제출요구·수령, 보정요구, 각종 민원전화 등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한 것도 처리가 제대로 안된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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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접수처리 자체를 지연시킨 담당자와 관리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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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8월초부터 별도의 특별대응팀을 구성해 지연된 청구사건을 조속히 처리 중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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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규명을 위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9월 9일 담당자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뢰하고, 팀장·과장 등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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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접수업무 분리를 포함한 행정심판 업무처리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고,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반복·고질적*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개정**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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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8월에도 동일 특정인이 149건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 청구내용이 심판청구 형식이긴 하나 내용 불특정, 욕설, 비방, 반복적 민원청구 등 심판청구권 남용으로 진정한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보정요구 또는 답변서 없이 각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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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건을 계기로 행정심판 청구제도를 악용하여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행정심판 청구인들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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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하순부터 감사를 실시한 후, 담당자를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심판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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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지연된 사건 : 2013년(191건), 2014년(2,852건), 2015년(517건), 2016년(367건) 2017년(537건), 2018년(45건), 2019년(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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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결과, 지연 처리된 청구건의 96%(4,372건)는 특정 1인이 반복적으로 청구한 사건들로 ○○군 관련 욕설·비방·음담패설 등이 주된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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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부인을 창녀로 만든 XXX를 공천한 ○○당을 행정감시하고자 청구
▲ 입신영달을 위해 부인을 성 상납한 ○○군 도의원 ○○○을 행정감시하고자 청구
▲ 쓰레기 ○○군수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1인 시위한 자의 조상묘가 훼손된 바, 유사사례 청구 등
○ 또한 그 이외의 건 대부분도 검사·경찰관 징계요구, 특정기관이나 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내용불특정 정보공개 등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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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연처리된 건 대부분은 심판청구 형식을 취하긴 하였지만 내용불특정 사안으로서 각하요건에 해당하는 것들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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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가 이러한 반복·고질적 청구사건들 처리보다는 권익구제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 다른 청구인 사건에 우선 집중하느라 처리가 지연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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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청구서 접수, 답변서 제출요구·수령, 보정요구, 각종 민원전화 등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한 것도 처리가 제대로 안된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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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접수처리 자체를 지연시킨 담당자와 관리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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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8월초부터 별도의 특별대응팀을 구성해 지연된 청구사건을 조속히 처리 중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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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규명을 위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9월 9일 담당자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뢰하고, 팀장·과장 등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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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접수업무 분리를 포함한 행정심판 업무처리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고,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반복·고질적*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개정**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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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8월에도 동일 특정인이 149건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 청구내용이 심판청구 형식이긴 하나 내용 불특정, 욕설, 비방, 반복적 민원청구 등 심판청구권 남용으로 진정한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보정요구 또는 답변서 없이 각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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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건을 계기로 행정심판 청구제도를 악용하여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행정심판 청구인들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