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한다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한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세이프가드 협정 내용도 반영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1.22(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ㅇ 금번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하는 등의 불공정무역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과 납부 기준을 개선하고,
ㅇ‘22.12.1일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내용을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에 반영하였다.
□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의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다.
ㅇ 그간 분할납부 신청은 과징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가능했으나 이를 ?3천만원 이상′으로 낮추어,
ㅇ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하여 과징금을 일시에 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납부기한으로부터 4개월씩 3회에 걸쳐 분할납부 가능
□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는 통상 불공정무역행위조사가 개시되기 직전에 활발함을 감안하여, 조사가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그간 조사개시 당해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과징금 산정시 제외되었으나, 이를 포함함으로써 현실에 부합토록 개선하였다.
<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부과대상기간 개정 전후 비교(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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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
‘20.1.1. |
‘21.1.1. |
‘22.1.1. |
‘22.12.1.(조사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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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과징금 부과(‘19.1.1~’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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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시 직전 3개 사업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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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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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19.12.1~’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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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시일 직전 3년간 발생한 위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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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발효(12.1일)에 맞추어 FTA에서 합의한 세이프가드* 관련 세부사항**도 금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 세이프가드(Safeguards): 특정물품 수입 급증으로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시, 동 수입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역구제 제도
** 이스라엘은 세이프가드조치 관련 5개 조항에, 캄보디아는 3개 조항에 반영
ㅇ 금번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캄보디아를 상대로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국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경우, 각 FTA에서 합의한 규정에 따라 보다 완화된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 예시) 세이프가드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시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점진적으로 조치 완화
ㅇ 이를 통해 양 FTA 체결 당사국에서 보다 원활한 무역 행위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