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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시설 인허가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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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시설 인허가 문제 해결!

- 관계부처 용수시설 TF, 당정간 긴밀한 공조가 성과로 이어져 -

- 모든 행정절차 마무리, 산단 적기 준공 기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시설 구축과 관련한 여주시 인허가 협의 지연 문제1121일 개최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계기로 해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본격적인 착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한무경·김선교·노용호 의원, 여주시장,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LH 사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여주시, SK 하이닉스, LH 등을 당사자로 하는 여주시 상생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이 진행되었다.

 

< 협약식 개요 >

일시/장소: 11.21() 15:00~15:40 / 국회 본관 회의실(245)

 

참석: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 (공공) LH 사장

(국회)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한무경·김선교·노용호 의원

(지자체) 여주시장 / (기업)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용인일반산업단지() 대표

 

주요 내용: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 및 상생협력 MOU 체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총 사업비 12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로, 산단부지 조성* 및 전력 등 필수 인프라 설치를 위한 관련 인허가 협의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용수시설 구축을 위한 여주시와의 인허가 협의만 남아 있었다.

 

* 착공계 제출(‘22.4.25)을 통해 산단부지 조성 공사는 착공

 

그동안 여주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 인근 여러 산단의 용수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감내해 왔으며,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에 제한이 많았던 만큼,

 

여주시 주민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SK 하이닉스 등 관계기관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해 왔다.

 

이에 산업부는 인허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시설 TF*를 구성, 여주시와 관계부처간 입장을 조율해 왔으며,

 

* (주재) 산업부, (부처) 국토부·환경부, (지자체) 여주시, (기업) SK 하이닉스 등 참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등은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당정회의 운영 당정간 긴밀한 공조체제병행 가동하여 여주시와의 협의 타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여주시는 남아 있는 인허가 절차를 지난 11.17 마무리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여주시와의 상생을 위해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관 규제개선*, 수질보전 사업지원** 등의 가능 여부를 세밀히 검토해 보기로 했다.

 

* 폐수배출이 없는 공장의 신·증설 규모를 1,000㎡→2,000으로 완화

(‘22.7.20일자 공장 신·증설 관련 모래주머니 규제 제거 추진 보도자료, 산업부)

 

**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여주시 하수도보급률 확대 등

 

ㅇ 아울러, SK 하이닉스는 여주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전개, 여주산 쌀 소비진작 지원, 반도체 인력양성 추진 등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금번 협약식 개최로 국내 최대 반도체 산단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게 되었다고 언급하며, 인허가 지연 해소를 위해 대승적인 협력을 이루어낸 관계기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ㅇ 아울러, 최근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으로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는 추세지만, 이럴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산단 조성, 특화단지 지정, 우수인력 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산단조성 인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강화*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겠다고 말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9조 개정: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 처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중대 명백한 공익 또는 주민이익 침해 발생)

 

여주시 인허가 문제 해결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공사가 본격화되면 당초 계획했던 27년 팹(FAB) 준공 목표를 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산업부는 향후에도 클러스터 조성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여, 준공 지연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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