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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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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 앤드류스(Thomas Andrews, 미국 국적) 유엔 인권이사회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이 11.16.(수)-21.(월)간 공식 방한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수임자들이 주어진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의 방문을 원칙적으로 수락하는 ‘상시초청(standing invitation)’ 제도에 2008.3월 이래 참여(총 128개 유엔 회원국 참여) 중  


      *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 :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정국가 또는 특정주제 관련 인권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유엔에 보고(권고 포함)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별절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5개의 주제별 특별절차와 14개의 국별 특별절차가 활동 중


□ 앤드류스 특별보고관은 방한 중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 인사 및 시민단체와의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며, 이번 방한 결과는 특별보고관의 2023.3월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앞 브리핑에 반영될 예정이다.


□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미얀마 인권 상황을 조사·연구하여 유엔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ㅇ 앤드류스 특별보고관은 2020.5월 임기를 개시하였으며, 금번 방한은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의 첫 번째 공식 방문


    ※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1992년 유엔 인권위원회(인권이사회 전신) 결의(1992/58)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2006년 인권이사회 창설 유엔총회 결의(60/251)에 의해 승계되어 매년 인권이사회 결의로 임무 연장

       - 토마스 앤드류스 특별보고관은 요코타(Yokota) 특별보고관, 랄라(Lallah) 특별보고관, 피네이로(Pinheiro) 특별보고관, 킨타나(Quintana) 특별보고관, 이양희 특별보고관에 이은 6번째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붙임 : 토마스 앤드류스 특별보고관 인적사항.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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