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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실시 및 「조선업 상생협의체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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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내용

 

현지 인력중개(송출)업체의 현지법 절차 누락으로 인해 베트남 접공 1,150명의 입국 차질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조선사의 납기지연, 체보상금 등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고용허가제(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입국 이후 첫 취업활동기간 3년간 3, 재고용 기간 110개월간 2 가능하며,

 

근로계약 해지 또는 사업주의 귀책 사유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 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도는 사업주의 안정적인 인력운용,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노사 입장 차이가 큰 사안으로,

현재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노사 실무진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운영 중(‘22.9~)이며,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또한, 외국인력 고용허가 한도는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하는 외국인근로자 대체수요 및 산업·지역의 신규 수요를 고려하여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지난 8 산업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을 고려하여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까지 확대한 바 있고,

 

’23 고용허가 한도를 역대 최대규모인 11만명으로 10.25. 조기 결정하고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는 한편,

 

- 11만명 중 업종에 관계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는 탄력배정분 1만명을 통해 연중 업황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아울러, 정부는 베트남 용접공(E-7비자) 도입 문제가 조속히 해결 수 있도록 주한베트남 대사관, 베트남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ㅇ 태국·인니·스리랑카 등의 국가로부터 인력수급도 동시 추진 중임
(동 인력은 11월부터 내년초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

 

동시에, 국내 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진행(용접공을 포함하여 22년 약3천명 규모)하고,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한 직업훈련을 체계화 하는 등 숙련인력 양성을 지속해나갈 예정임

 

한편, 정부는 10.19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하여,

 

ㅇ 시급한 인력난 개선을 위해 E-9 비자 최우선 배정 등 외국인력 도입, 특별연장근로 기간 한도 확대 등을 실시하고,

 

조선업 이중구조에서 나타나는 숙련인력 부족, 임금 격차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하청 이해당사자가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토록 추진하고 있음

* 상생협약 추진을 위해, 조선 주요5-정부(고용부·산업부·공정위)MOU 체결(10.19)

 

정부는 이번 주 조선업 원·하청, 전문가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하여, 내년 2월까지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조선업종 전반의 인력난 해소, 근로자 숙련 향상, 적정 기성금 지급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여건과 복리후생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들을 실천해나가도록 지원할 예정임

 

정부는 앞서 발표한 외국인력 도입 및 특별연장근로 활용을 통한 인력난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ㅇ 실천협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선업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종합하여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을 신설하며,

 

외국인력 활용 전반의 개선사항 및 애로사항 발굴을 통한 규제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조선업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미래를 위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겠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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