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보도자료)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표본조사 결과(190개소 중 79개소에서 위반사항 94건 적발)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표본조사 결과
190개소 중?79개소에서 위반사항?94건 적발
-?부정점검,?점검실명제 위반,?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등?-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9월?26일부터?10월?7일까지 전국?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190개소를 표본으로 시도간 교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79개소에서?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건축물의 관계인,?관리업자,?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을 연?1회 이상 점검하는?민간 중심 자율안전관리 제도이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이번 표본조사는 자체점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대상처 별 공정한 조사를 위해?전국?시·도 소방본부가 서로 다른 관할 대상처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시행했다.
○?표본조사?대상은 올해 전국 소방관서로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분석하여?부실·허위 점검의 가능성이 큰 대상처?190개소를 선정했다.
○?세부 위반·조치사항을 살펴보면?△점검실명제 위반?2건?△허위결과보고서 작성․제출?△적정 점검인력 미배치?△소방시설 유지․관리상태 불량?등이었다.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사항(일시,?점검자,?업체 등)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하는?점검실명제 위반이?2건 적발되었고,
-?부실 점검 등을 정상 점검으로?허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소방시설관리사?14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내렸다.
* 1차 경고(시정명령), 2차 자격정지?6월, 3차 자격취소
-?자체점검 시?점검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은 업체?3곳과 수신기 임의조작,?소방계획서 미작성 등?유지·관리상태가 불량한?7개 대상처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경미한 불량사항?73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명령을 발부하여 즉각 개선·조치하도록 했다.
□?소방청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이번 표본조사 결과를 새로 시행(’22.12.1.)될 소방시설법의 하위법령과 자체점검 관리·감독 업무에 반영하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의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부실·허위 자체점검이?의심되는 대상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표본조사를?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