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범 정부 차원 중대본 가동, 사고 수습과 신속한 조치에 全 정부 총력 대응
◈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즉시 가동
- 범 정부 차원 사고 수습 등 총력 대응, 매일 1회 또는 2회 회의 개최 예정
◈ 오늘부터 국가 애도기간(~11.5) 동안 全 공공기관·재외공관 조기 게양, 全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애도를 표하는 리본 패용
◈ 사망자 가족, 부상자와 담당자 1:1 매칭 지원 등 지원에 최선
◈ ‘서울시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정부합동분향소 설치·운영비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 가능
<회의 개요 및 사고발생현황>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중대본 회의를 열고 어젯밤 발생한 이태원 사고 발생상황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윤 대통령은 사망자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 뒤 전 부처가 협력해 부상자들의 치료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 정부는 지난 새벽 대통령 주재 회의(10.30(일) 02:30분경)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즉시 가동하였으며,
○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수습본부를,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여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사고 개요
○ 일 시 : 22. 10. 29(토) 22:15 ~ ※ 신고건수 : 93건
- 대응 1단계(22:43)→2단계(23:13)→3단계(23:50)→1단계(06:50)
○ 장 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3-7 해밀턴호텔 일대
○ 내 용 : 서울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부근에서 할로윈 축제 참여 다수
인파가 밀려서 압사사고 다수사상자(CPR) 발생
◈ 피해 현황
○ 인명피해 : 사상자 254명(사망 151, 부상 103명) ※ 10.30(일) 13:00 기준
- 사망자 신원확인: 141명 확인, 추가 확인 중
- 부상자 후송치료: 총 50개 병원 이송, 치료 중
- 외국인 사망자·부상자 현황: 사망 19명, 부상 16명 ※ 확인되는 대로 주한공관에 통보
○ 재산피해 : 조사 중
◈ 동원 현황
○ 인 원 : 2,421명(소방 507, 구청 800, 경찰 1,100, 기타 14)
○ 장 비 : 238대(지휘3, 펌프10, 구조28, 구급143*, 기타54)
*국가동원령 발령 : 서울 54, 경기 49, 인천 10, 강원 10, 충북 10, 충남 10
<조치사항 및 회의결과>
□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5일 24시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으며, 서울시 등에 합동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다.
○ 애도기간에는 全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하기로 했다.
○ 또, 全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애도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행사는 연기하고 부득이 개최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다.
□ 또한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기로 결정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
○ 사망자에 대해서는 복지부, 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장례지원팀’을 가동 지원하고, 부상자 치료에 총력 대응하며, 유가족·부상자·동행자 등에 대한 심리치료를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내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팀’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며,
○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재외공관과 적극 협의하여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로 하였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재난에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뭉쳐 재난을 극복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또한, “정부는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 지자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총력을 다해 사고 수습에 전념하고, 향후 후속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1. 이태원 사고 관련 대응상황(소방청)
붙임 2. 사상자 지원 및 사고수습 계획(서울시)
붙임 3. 현장상황 및 사고조사 계획(경찰청)
붙임 4. 사상자 치료 및 장례 지원대책(복지부)
붙임 5. 중대본 운영 및 지자체 지원 계획(행안부)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