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 증가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되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500m 내 전(全) 축종’으로 적용해 왔으나, ‘500m 내 전(全) 축종’ 및 ‘오리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로 조정*한다. 이는 오리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여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확대된 것이며,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2022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 (현행) 500m 내 전(全) 축종 → (변경) 현행 + 오리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
이와 같은 조치는 올해 겨울철 철새 도래 양상,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발생 축종과 병원체 유형, 현재 실시하고 있는 차단방역 조치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이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철새 본격 도래 등 계절적 요인과 맞물려 추가적 발생 위험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장 이른 시기에 발생한 점, 과거 발생이 없었던 예천 지역과 오리 사육이 많은 지역인 진천군의 오리에서 각각 발생한 점, 오리는 타 축종에 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특히 빈번하며 감염되더라도 특별한 임상증상이 없이 바이러스를 배출하여 전파 위험성이 큰 점을 지적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을 결정하였다.
중수본은 이번 살처분 적용 기간인 11월 9일 이전이라도 추가 확산 등 발생 양상*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 (예시) 반경 3km 내 2건 이상 발생, 수평전파 의심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수평 전파를 차단하여 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였으나, 수평 전파 차단의 핵심은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에 있다.
방역 미흡으로 인해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삭감,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입식 제한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예방적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방역지역 이동제한 등으로 주변 농가의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관련 산업에도 매우 큰 영향을 준다.
이처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해당 농장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농장 관계자들은 발생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농장 단위 차단방역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농장으로 유입되는 주 경로는 다름 아닌 농장을 드나드는 사람과 차량이므로,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인원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출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철저하게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