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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EU 원자재법 제정 동향 관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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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 원자재법 제정 동향 관련 간담회 개최

- 민간, 공공연 등과 현황 점검 및 대응 방안 등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윤창현 통상정책국장 10.18() 유럽연합의 원자재법(Raw Materials Act, RMA) 제정 동향과 관련, 민관 합동 간담회*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10.18() 10:00~11:00, 대한상공회의소

* 참석자: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구주통상과장, 소재부품장비총괄과·전자전기과 등

(유관기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KOTRA,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지산업협회, 광해광업공단 등

 

ㅇ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914일 원자재법(RMA) 도입 계획발표하고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11.25)에 착수한 바 있으며, ‘23.1분기 법안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유럽 원자재법 개요>

 

(목적)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모니터링·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재활용 촉진, 연구·혁신(R&I) 역량 강화 등

 

(주요 내용) 법안 초안 마련중으로 세부 내용은 미공개, 4가지 측면에서 키워드 수준으로 방향 제시

 

- (우선순위 및 목표 설정) 전략적 핵심원자재 목록을 선정하고 밸류체인별 역량 확대를 위한 목표 설정

 

- (리스크 관리) 전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 전략광물 맵핑, 공급망 스트레스테스트 등 수행

 

- (공급망 강화) EU 역내·전략 프로젝트 식별, 자금·인허가 절차 지원, 공급망 개발 기금 조성

 

- (지속가능 경쟁여건 형성) 전략적 비축 투명성 제고, 환경 등 관련 표준 개발 노력 등


EU집행위 홈페이지(ec.europa.eu) Impact Assessment를 통해 상세내용 확인 가능

이와 관련,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유럽연합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RMA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언급하고,

 

RMA가 국제규범에 합치되고 우리 기업들에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현재 EU 집행위는 RMA 법안 초안을 마련중으로, 세부 내용은 미공개

 

또한 정부는 RMA 추진동향적극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EU측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 축소, 탄력적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 동 법 제정을 추진중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으며,

 

참석 기관들은 유럽 원자재법 제정 동향을 관련 업계와 함께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의견수렴절차 참여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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