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11(화) 국무회의 의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11(화) 국무회의 의결 |
- 사용후전지의 안전한 재사용을 위한 안전관리 운영기반 마련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지난 9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 연간 발생량 예측(환경부): (‘20년) 275개, (’25년) 3만1700개, (’30년) 10만7500개
ㅇ 주요 내용으로는 ①안전성검사 의무, ②안전성검사 표시, ③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④사용후전지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⑤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이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사용후전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 전망과 사용후전지 재사용에 대한 경제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등 업계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안전성 검사제도 부재로 관련 업계의 애로 호소가 많았다.
* 전세계 사용후전지 시장은 ‘25년 3조원에서 ’50년 600조원 규모로 확대 예상(SNE리서치)
ㅇ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완성차 및 전지 제조업체 등 다양한 업체들이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증사업과 병행하여,
ㅇ 사용후전지의 용량?절연?기능안전 평가 등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는데 필요한 안전성 검사방법을 개발하여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위한 예비안전기준으로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1년 이후의 시행일까지 하위 법령 정비, 업계 의견수렴 등 사용후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ㅇ 제도 시행에 따른 해당 기관의 검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및 지정을 추진하고,
ㅇ 소프트웨어(SW) 검사방법 개발 등으로 검사시간 단축 및 비용 완화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비안전기준 보다 더욱 고도화된 검사기법을 도입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검사시간: (모듈 단위) 40시간 → (팩 단위) 8시간 → (SW검사) 30분 이내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후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소비자의 안전과 사용후전지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사용후전지 제품안전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