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자료] 연금저축펀드의 운용방식 및 투자대상 확대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일임·자문계약이 연계된 연금저축펀드의 세제적격성을 인정하고,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공모상장리츠도 투자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금번 조치가 국민들이 노후자산을 보다 전문적·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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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 세제적격성이 인정되는 연금저축펀드*는 기본적으로 가입자 개인의 책임 하에 운용이 이뤄집니다.
*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투자하는 사적연금으로, 연간 4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부여
ㅇ 그러나, 개인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연금을 세심하게 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며, 특히, 최근 시장상황 상 전문가의 조력이 더욱 필요할 수 있습니다.
ㅇ 연금저축펀드 가입자 개개인이 겪는 운용 상 어려움 등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연금저축펀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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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1] 일임·자문계약 연계형 연금저축펀드의 세제적격성 인정
ㅇ (현행) 현재 소득세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4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세제적격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체결한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단,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직접 투자” 하는 경우가 아닌, “일임·자문 형태로 투자” 하는 경우에는 세제적격성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 이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의 운용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일임·자문 서비스가 연계되는 연금저축펀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개선)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유권해석을 통해, 소득세법령 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물론, 전문가의 일임·자문을 얻어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적격성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일임·자문업자의 전문성을 활용해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금저축펀드 운용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상장리츠 투자 허용
ㅇ (현행) 현재 세제적격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 가능한 펀드(집합투자증권)의 범위에 공모리츠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 이 때문에, 배당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변동성이 적은 공모리츠를 연금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음에도,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퇴직연금에서는 공모리츠가 발행한 지분증권 투자가 가능한 상황
ㅇ (개선) 금융위원회는 공모리츠는 자본시장법상 펀드로서,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가 가능한 대상임을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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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 이르면 10월부터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는 증권사부터 순차적으로 공모리츠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일임·자문 서비스가 연계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펀드의 활성화도 기대합니다.
ㅇ 관련 상품이 신속하게 출시되면서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업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