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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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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2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익명제보 시스템 개선을 통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보자의 편의성 및 행정·사건처리 효율성 제고’ 사례와 ‘숙박앱사업자(야놀자, 여기어때)의 불공정 광고계약서 및 계약절차 등 자율적 개선 유도’ 사례를 선정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한 직원 5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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